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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대장상 구분건물이 아닌 점포를 분양받은 경우
    ◈등기관련 2007. 9. 20. 09:32
    저는 1996년 6월 10일경 서울시 명일동 1030의 4 지상 4층 건물의 1층 점포 3칸 중 가운데 부분 점포 1칸 13.3평을 평당 3백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
     그후 건축주는 건축을 완공하여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를 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저는 점포이전등기청구권에 의하여 이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가처분(假處分) 결정을 얻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촉탁을 하여 건물 전체가 보존등기가 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建築物管理臺帳)에도 집합건물(集合建物)의 예에 따라 각 점포별로 대장이 정리되지 아니하고 건물 전체가 1장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제가 매수한 특정점포 1칸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을 받고자 해도 건축물관리대장이 집합건물의 형태로 등재가 되어 있고, 또한 가처분 촉탁에 의한 대위(代位)에 의하여 건물 전체가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구분소유권이전등기(區分所有權移轉登記)가 불가능한 실정인 바, 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와, 만약 있다면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구분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면 지분이전의 방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물내부를 여러 개의 점포로 나누어서 분양가능한 상가건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1동의 건물과 이에 속하는 전유부분(專有部分), 공용부분(共用部分)을 나누어서 가옥대장(또는 건축물대장)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54조·제56조).
     그러나 귀하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귀하가 분양받은 1층 점포(13.3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勝訴判決)을 받으신 후 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을 하여(동법 제55조·제57조·제58조) 구분건물임을 나타내는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면, 위 판결과 변경된 건축물대장을 기초로 해서 위 점포에 대해 구분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층 점포 1칸을 특정해서 분양받았기 때문에 지분이전의 방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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