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79년 7월 5일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토지는 본래 농지개혁법에 의해 甲이 분배받아 1961년 6월 15일 상환을 완료하고 1964년 8월 13일자로 소유권이전을 받은 토지로서, 1964년 8월 13일 접수번호 6682호로 소유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보존등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동일 토지에 1964년 6월 18일 접수번호 5462호로 소유자를 대한민국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종전의 판례(대법원 1978.10.26 선고, 77다2427)는 같은 부동산에 두 사람 명의로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실체관계의 부합 여부를 따져서 이중보존등기의 효력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대법원 1990.12.11 선고, 89다카34688)는 입장을 바꿔 「후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전득(轉得)하였거나 원시취득(原始取得)하였더라도 선소유권보존등기가 무권리자(無權利者)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후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케이스의 경우, 판례(대법원 1981.10.24 선고, 80다3265)는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시간적으로 후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의 부합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고, 설사 후의 보존등기를 기점으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