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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모르는 번지수에 건물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등기관련 2007. 9. 20. 09:36
질문 ☞
안녕하세요…
모친을 대신하여 이 이상한 일을 처리해 보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집이 시골이다 보니 번지수가 3개나 됩니다.
주소는 :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000번지,000번지,000번지
입니다. 그런데 옆집(000번지)에서 집을 팔려고 하니 토지는
옆집사람으로 되어있고 건물은 저희 모친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다며 포기신청을 해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답니다. 당연히 저희것이 아니면 포기신청을 하는게 당연하나 그 요청의 절차가 너무 황당하여
혹시 건물주가 저희도 모르게 저희 모친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고소사유가 되는지…
옆집 번지수는 저희 주민등록등본상에 본적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
건물이 옆집사람 것이 확실하다면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협조하지 않더라도 건물등기과정에서 우리측이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지 않았다면(행정관청의 실수나 업무착오라면)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처리될 것입니다.'◈등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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