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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에 대해서◈등기관련 2007. 9. 20. 09:37질문 ☞
개인적인 친분 관계의 A와 공동으로 5년전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모든 비용(제세금, 등기비 포함)을 공동으로 부담하였으나,
제 개인적 사정으로 A의 명의로만 등기되어 있고 공부상에 저는
어떠한 권리도 없는 상태입니다.
A와는 절친한 사이로 현재 아무 문제가 없으나, 향후 예측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법적인 보장을 받고 싶습니다.
공동등기를 하려면 비용이 또 발생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지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 ☞
현재는 상대방과 절친한 사이라고 하시더라도 권리 의무관계만은 확실히 해 두시는 것이 향후의 예상치 못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귀하의 권리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이고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동 부동산이 귀하와 상대방의 공동소유임을 확인하는 문서를 공증하십시요.'◈등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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