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을 위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등기관련 2007. 10. 2. 13:02건물대지의 지번변경을 위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토지의 지번변경에 따른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을 위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는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하다.89. 8.25 등기 제1637호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제1권 546항※건물의 구분의 등기→제16장 제11절'◈등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장상 건축물의 주구조는 강파이프조, 지붕은 칼라강판 (0) 2007.10.02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0) 2007.10.02 부동산 권리에 대해서 (0) 2007.09.20 경매로 건물 지분 1/2의 취득경우? (0) 2007.09.20 저도 모르는 번지수에 건물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0) 2007.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