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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상 건축물의 주구조는 강파이프조, 지붕은 칼라강판◈등기관련 2007. 10. 2. 13:14대장상 건축물의 주구조는 강파이프조, 지붕은 칼라강판으로 기재된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건물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쉽게 해체ㆍ이동할 수 없는 독립된 건물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판단은 사회의 일반 거래관념 내지 사회통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바, 건축물대장에 강파이프구조 칼라 강판 지붕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등재된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인지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2004. 6. 7. 부등 3402-281 질의회답)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1항, 본집 제162항'◈등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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