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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관련 2008. 2. 4. 09:51
    특정의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새로운 등기 용지를 개설하는 것으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소유 증빙서류,건물 도면,신청서 부본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가 완료됩니다.

    신청인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각 과세시가산정 기준표에 의하여 과세시가를 산정한 후 지방세법 소정의 비율에 따른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과세시가산정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건물은 지하실, 사무실, 주택 등이 복합된 경우에 그 과표산출이 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당해 지하실을 어떤 용도로 볼 것이냐 하는 점도 판단하기 어렵고, 또 세율도 감면 혹은 가산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바, 그 근거규정을 쉽게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산정이며 그 수입도 시·군의 세입으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등기관이 등록세의 납부확인을 하는 것은, 위 지방세인 등록세를 등기신청인이 자진 납부하는 것에 대한 그 납부세액의 확인행위에 해당합니다.

    신청서 부본이 3통이나 필요한 이유는 1통은 신청인에게 등기필증(등기를 끝마쳤다는 증서, 소위 권리증)을 만들어 교부할 것이며, 나머지 2통은 대장소관청 {시(구)·군}과 세무서에 각 송부하기 때문입니다.

    도면은 동일 지번에 수개의 건물이 있을 때에만 이를 첨부합니다.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제적, 주민등록 각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종중규약 등)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1. 보존등기할 부동산의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1통
    2.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1통
    3. 신청서 부본 3통
    4. 주민등록표등본 1통
    5. 도면 1통
    6.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7.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토지의 경우
    8.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의 갯수당 5,000원 (등기수입증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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