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의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새로운 등기 용지를 개설하는 것으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소유 증빙서류,건물 도면,신청서 부본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가 완료됩니다.
신청인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각 과세시가산정 기준표에 의하여 과세시가를 산정한 후 지방세법 소정의 비율에 따른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과세시가산정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건물은 지하실, 사무실, 주택 등이 복합된 경우에 그 과표산출이 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당해 지하실을 어떤 용도로 볼 것이냐 하는 점도 판단하기 어렵고, 또 세율도 감면 혹은 가산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바, 그 근거규정을 쉽게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산정이며 그 수입도 시·군의 세입으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등기관이 등록세의 납부확인을 하는 것은, 위 지방세인 등록세를 등기신청인이 자진 납부하는 것에 대한 그 납부세액의 확인행위에 해당합니다.
신청서 부본이 3통이나 필요한 이유는 1통은 신청인에게 등기필증(등기를 끝마쳤다는 증서, 소위 권리증)을 만들어 교부할 것이며, 나머지 2통은 대장소관청 {시(구)·군}과 세무서에 각 송부하기 때문입니다.
도면은 동일 지번에 수개의 건물이 있을 때에만 이를 첨부합니다.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제적, 주민등록 각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종중규약 등)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