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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건물에 다른 사람 명의로 증축한 경우
    ◈등기관련 2008. 2. 22. 11:45
     

    기존건물에 다른 사람 명의로 증축한 경우

    공유건물에 공유자 중 1인이 건물을 증축한 경우(선vㆍ248)

       갑과 을의 공동소유인 건물에 갑이 인접대지를 단독으로 매수한 후 갑이 위 건물을 증축     여 건축물대장에 증축한 부분이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건물표시변경(증축)등기를 할 수가 없다. 만일 위 증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인 경우에는 기존건물과는 별도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를 신청하여 건     축물대장이 작성된 후 이를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며, 또는 위 건물     이 증축으로 인하여 집합 건물로 전환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을 하여 집합건축     물대장이 작성된 후 이를 첨부하여 집합건물로서 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이 경우     종전 건물도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1997. 6. 9. 등기 3402-399 질의회답)


    갑 소유의 건물에 갑, 을이 증축을 한 경우(선vㆍ266)

       갑 소유로 이미 등기된 건물을 갑, 을이 증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증축한 부분의 소유명의     인이 갑, 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대장에 의한 건물표시변경(증축)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증축한 부분이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구분 건물로 대장등록을 변경하여 그 대장상 표시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미 등기되어 있는 건물 부분이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 건축물대장을 집     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여 이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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