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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구분등기절차◈등기관련 2008. 2. 22. 11:45
건물의 구분등기절차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 검사필증과 건축물관리대장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 로등재되어 있는 건물이 설계 및 건축단계에서부터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 로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가각 독 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ㆍ벽ㆍ계단ㆍ복도 기타 설비 등은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 사한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92누15994 및 93누 707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 한 다가구용단독주택은 소유자가 용도변경허가를 얻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거나, 집합 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다.
(1996. 12. 4. 등기 3402-930 질의회답)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다시 구분하여 구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선Ⅵㆍ606)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다시 구분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구 분 대상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대장소관청에 건축물 대장 변경등록신청을 하여 건축물대장을 변경등록한 후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구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대장소관청이 위 변경등록신청에 따른 대장의 변경등록을 거부 했다고 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에 의하여 관할등기소에 직접 구분 등기의 신청을 할 수는 없다.(1999. 11. 30. 등기 3402-1087 질의회답)
□ 층별로 공유물분할을 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대장소관청이 집합건축물대장으로의 전환신청을 거부한 경우(선ㆍ2002. 2. 18.)
일반건물을 집합 건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여 그 대장등분을 첨부하여 건물구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원ㆍ피고 공유인 지하2층, 지상5층 건물에 대한 공유물분할 등 청구 소송에서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으로 될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및 주차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이 단지 “지하2 층은 원ㆍ피고의 공유로,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은 피고의 소유로, 지상2층 내지 5층은 원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위 조정내용에 따른 구분등기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청에 조정조서를 근거로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 장으로 전환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의 조정내용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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