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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건물 지분 1/2의 취득경우?◈등기관련 2007. 9. 20. 09:36
질문 ☞
안녕하세요?
경매로 인하여 조립식으로 되어있는 건물 총 4개중
1/2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아파트를 지분으로 취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경우 권리행사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지분분할재판을 청구해야 하나
하고 고민을 했는데,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니,
총 4개의 건물중 2개는 갑명의로 되어있고, 2개는 을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갑, 을 지분이 각각 1/2로
되어있구요.
이중 갑의 지분이 경매로 나와서 제가 경락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물대장상에 나와있는 갑명의의 건물 2개를
제가 취득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지요?
답변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답변 ☞
소유권에 관한 물권의 권리변동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에 의해서 공시가 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건물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등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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