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유일한 재산으로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이라는 채무자에게 금 1천만원의 약속어음 채권이 있는데, 甲은 이를 갚지 않고 위 건물마저도 처분하여 잠적하려 하고 있어 위 무허가건물을 가압류하려고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무허가 건물의 보존등기촉탁을 위하여 위 무허가 건물의 보존등기(保存登記) 등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록될 확인서 및 통지서를 가압류 신청서에 첨부하고자 위 부동산을 관할하는 구청인 ○○구청의 창구 공무원에게 위 무허가 건물의 보존등기촉탁등기시 필요한 등록세고지서 교부신청을 하였던 바, 위 구청직원은 무허가 건물이므로 등록세고지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여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인 저는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도주하려는 것을 보고도 수수방관만 해야 하는지 또는 구청에서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수기로서 등록세를 납부해도 무방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세관청의 과세권은 법이 정한 과세의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과세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므로 무허가 건물로써 등록세(登錄稅)를 납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될 수 없는 경우에 종전에는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를 준용하여 유체동산가압류의 방법에 의한 가압류(假押留)가 허용되었으나, 대법원은 1994.4.12. 선고, 93마1933 집행에 관한 이의사건 판결에서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건물이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유체동산(有體動産)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가압류도 허용될 수 없게 되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민사소송법 제527조
* 등록세:부동산 등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