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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까지 치루고 등기이전 전 매도인이 사망한 때
    ◈등기관련 2007. 9. 20. 09:27
    저는 2년 전 甲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잔금까지 지불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지금까지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간 甲이 사망하였습니다.
       지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데 사망한 甲의 인감증명(印鑑證明)을 재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 망인(亡人)의 상속인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매도인 甲이 사망하기 이전에 매수인 귀하간에 하자(瑕疵)없는 매매계약(賣買契約)이 성립되고,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한 후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았으나 다만 이전등기만을 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감증명을 사용할 시효(時效)가 지난 지금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려는 경우로 보입니다. 매도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매도인의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相續開始)로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包括的 權利)와 의무(義務)를 승계*하므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도 상속받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인들이 등기 신청에 협
    력한다면 매도인의 사망 이전의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登記原因證書)로 하여 재산상속인의 표시와 상속을 증명하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상속등기(相續登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귀하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민법 제1005조
    * 포괄승계(包括承繼):민법상 포괄승계라 함은 재산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그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포괄승계는 재산상속개시의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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