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사람들이 돈을 갹출하여 마을회관을 지어 예식장·경로당 및 야학교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관의 소유권을 마을 재산으로 하려는데, 마을 재산으로 등기할 방법이 있는지요.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는 개인과 법인, 즉 자연인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공공단체와 회사등 입니다. 따라서 마을 즉 촌락단체는 권리능력(權利能力)이 없습니다. 그러나 촌락단체는 법인(法人)아닌 사단(社團)으로 법인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등기신청능력은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① 정관(定款)* 기타의 규약(規約), ②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③ 사원총회(社員總會)의 결의서, ④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마을명의로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마을이 법인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단체(團體)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다수결의 원칙이 행해지며 구성원의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주요한 점이 정관(定款)에 의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법인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재산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總有)로 하므로, 마을회관(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마을사람들 전체회의(사원총회)의 결의(決議)에 의해야 합니다.
* 관련법규:부동산등기법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56조
* 정관(定款):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또는 그것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법인설립자·발기인 등이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며, 주식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