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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매수인이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등기
    ◈등기관련 2007. 9. 20. 09:19

    최종 매수인이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등기명의인인 최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甲으로부터 乙이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乙로부터 丙이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유권은 甲명의(名義)로 되어 있는데, 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甲으로부터 丙에게로 이전등기(移轉登記)를 하여도 유효한지요.


    (1) 부동산등기법(不動産登記法)상 요구되는 물권변동(物權變動)의 과정을 여실히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전등기나 말소등기·상속등기·보존등기 등을 생략하는 중간생략등기(中間省略登記)는 등록세·취득세·양도소득세 및 기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구법시대 이래 흔히 이루어져 왔으나, 부동산투기에의 악용 등의 이유로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제2조 제2항·제3항, 제8조 제1호).
     (2) 중간생략등기(中間省略登記)는 중간등기를 생략한다는 합의없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양도계약(讓渡契約)이 적법히 성립되어 있고, 그것이 이행된 것인 이상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기 때문에 유효하고 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 967 등).
     (3) 그런데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종 매수인은 전(前)매도인을 대위(代位)하여 등기명의인인 최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1967. 8. 29 선고, 69다781 등).
    * 대위(代位):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갈음하는 것을 말하며, 민·상법(民·商法)상 여러가지 경우로 쓰여진다. 즉 채권자대위권, 대위소송, 물상대위, 대위변제, 배상자의 대위, 공동저당권이 있어서의 차순위자(次順位者)의 대위,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자의 대위, 위부(委付)에 의한 대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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