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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멸실된 건물◈등기관련 2007. 9. 20. 09:17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공동상속인중 1인이 신청해도 무방한지요.
가옥대장(家屋臺帳)에 멸실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건물의 멸실등기(滅失登記)는 공동상속인(共同相續人) 중 1인이 신청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옥대장에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생존 당시 멸실사유가 있어 이미 대장이 정리되어 있을 뿐 단지 멸실등기만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민법 제265조 단서 규정에 의해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신청했다고 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등기의무만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등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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