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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68,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직권변경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2007. 9. 21. 07:48
    (2006-68,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직권변경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06. 9. 28.
    ○주문
    피청구인이 2006. 7. 20. 청구인에게 한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직권변경처분은 이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외 4필지 소재 지상 6층 건축물중 1~3층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을 의료시설(장례식장)로 2006. 1. 16. 건축물대장상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내부 공사를 하던 중 인근주민들의 장례식장 설치 반대시위 등에 따라 피청구인은 내부수리 공사 현장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후 건축물기재사항변경 취소 예고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2006. 3. 3.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의료시설(장례식장)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로 직권변경 등재하였는데 이에 청구인은 2006. 7. 20. 피청구인의 건축물대장의 직권 기재 변경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이 사건은 2006. 4. 21. (유)○○장례식장 대표 ○○○을 청구인으로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6. 8. 3. 기각 재결된 사건에 대하여 2006. 7. 20. 청구인을 건물 소유주인 ○○○으로 변경하고, 청구 취지중 알림판 설치 및 내부공사 중지 명령의 취소를 제외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직권변경만의 취소를 구하는 2번째 청구 사건임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 개요

    1) 장례식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외 (유) ○○장례식장

    청구외 (유)○○장례식장은 장례식장업, 장례식장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장례식장 개설준비

    가) 임대차계약 체결,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1) 청구외 (유)○○장례식장은 “○○장례식장”이라는 상호의 장례식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2005. 9. 2. 청구인과의 사이에 청구인 소유의 ○○시 ○○동 510, 511, 512, 12-34, 12-37 지상의 6층 건물(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기재 건물이다.)을 임차기간 2005. 9. 2.~2009. 9. 2.까지 월세 연75,000,000원,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와 동시에 청구외 (유)○○장례식장은은 청구외 ○○○와의 사이에 위 ○○○ 소유의 ○○시 ○○동 12-38, 513 지상의 2층 건물을 임차기간 2005. 9. 2.~2009. 9. 2.까지,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 소유의 건물에 관련된 사항은 이 사건 청구에서 제외한다.)

    (2) 청구외 (유)○○장례식장은 2006. 2. 2. 피청구인에게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마치고 이에 부수되는 식품접객업에 관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았고, 같은 달 3. 업태를 서비스 음식 부동산업으로, 종목을 장례식장 일반음식 전대 등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기재사항 변경

    청구외 (유)○○장례식장은 이 사건 건물 내부를 장례식장으로 수리하고 필요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2005. 11. 30.경 이 사건 건물의 1, 2, 3층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기재를 종전의 예식장에서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기재사항 변경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인 장애인용 화장실과 휠체어용 슬럼프가 미비하고 방화문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하기에 청구외 (유)○○장례식장은 즉시 20,000,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위 시설을 갖춘 후 2006. 1. 13. 다시 피청구인에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기재변경을 승인하였다.

    다) 내부수리 및 설비공사

    그 직후 청구외 (유)○○장례식장은 장례식장 시설을 설치하는 인테리어 공사에 착공하였다.(건축물의 구조적 부분을 증축 개축 수리한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와 페인트 및 전기설비를 새로이 설치하는 공사이다.)

    3) 무효 또는 위법 부당한 처분

    가) 청구외 ○○○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 일부는 2006. 2.초경부터 청구외 회사의 장례식장 개설에 반대하는 집회를 길 건너편 청구외 ○○○의 현대컴퓨터 사무실 앞에서 가지면서 스피커를 틀어 장례식장 개설을 비방하는 욕설을 가하는 등의 협박과 폭언을 반복하였으며, 장례식장 개설을 저지하기 위한 반대서명과 모금운동을 벌이고 다녔고, 2006. 2.초경에는 피청구인에게 장례식장의 개설을 저지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시청 현관에서 집회를 가졌다.

    나) 피청구인은 2006. 2. 5. 청구외 회사의 대표이사(당시 ○○○)를 시장실로 불러 도시건설국장 청구외 ○○○ 등을 배석시킨 채, “무조건 장례식장 공사를 중지하라,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장례식장은 무조건 할 수 없다,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기재변경을 취소하겠다.”고 말하였고, 청구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청구인에게 민원인들과의 중재 노력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서, 그 결과를 지켜보기 위하여 2006. 2. 13.까지 공사를 중지한 채 기다려 보았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기에 공사를 재개하였다.

    다) 2006. 2. 20. 피청구인이 민원실 2층 주택과에서 민원인들과의 간담회가 있어 청구인 측에서도 참석하였는데, 민원인들과 피청구인 측에서 청구외 회사측 참석자들에게 간담회장을 나갈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퇴장하였으며, 그 뒤인 2006. 3. 5. 피청구인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직권변경 통보”라는 공문이 소유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직권으로 기재사항 변경등재를 하였다는 것이었다. 필시 청구인 유한회사 ○○장례식장의 장례식장 개설을 방해, 저지하기 위한 핑계거리를 만드는 것으로 의심되었다.

    라) 그 사이에 공사가 진척되어 2006. 3. 10. 현재 99%의 공정에 달하였는 바, 이제 내외부 간판을 달고 청소만 하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르렀고, 2006. 3. 15.에는 개소식을 가지고자 예정하였다.

    마) 2006. 3. 10. 15:30경 피청구인이 휘하의 공무원 10여 명을 대동한 채 민원인들 7, 8명과 함께 장례식장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위 건물 주차장에 와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의 직원들은 출입문 셔터를 폐쇄할 것을 요구하면서 출입을 통제하였다.

    바) 그 다음날인 2006. 3. 11. 09:00경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들이 “알림, 이 건물은 2006년 3월 3일자로 장례식장이 취소되었으니 내부 수리 공사를 중지하기 바라며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2006. 3. 10. ○○시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아크릴팻말 2개를 현관출입문 정면에 부착하고, 출입문 셔터를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며, 셔터가 내려져 닫히자 셔터 앞을 지키고 서서, 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착하는 기술자와 인부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청구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밀착 접근하여 따라다니면서 공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2006. 3. 20. 현재까지 주택과 소속 공무원 2~4명이 돌아가면서 현장에 상주한 채 지키고 서서, 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착하는 기술자와 인부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청구외 회사의 이사에 근접하여 따라다니면서 공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일요일과 휴일에도 계속되었다.

    사) 청구외 회사는 시장면담을 요구하여 2006. 3. 13. 16:00경 시장실에서 피청구인 측과 면담하였는데, 피청구인과 위 담당공무원들은 민원이 발생했으므로 무조건 공사를 중지하고 민원을 해결하라,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장례식장의 개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거듭 천명하였다.

    아) 2006. 3. 17. 16:00경 피청구인 측에서 현장에 와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거듭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 현관 정문에 부착하였던 아크릴판이 철거되어 있음을 보고서는 찾아올 것을 지시하였고, 청구인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아크릴판을 찾아 이를 다시 현관정문에 부착하라고 지시하였고, 아크릴판이 훼손되기 쉬우므로 철판으로 만들어서 정문 앞에 고정 설치하라고 지시하고 떠났다.

    자) 청구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항의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자 두 시간쯤 뒤에 모 광고회사가 차량으로 높이 150cm, 폭 사방 1m의 철판으로 만들어진 알림판을 싣고 와서 피청구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광고회사 사람들이 건물 출입구 마당에 흙을 파내고 위 알림판을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기재사항을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권으로 변경할 권한은 법령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기재사항을 변경한 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거나 적어도 법령상 근거 없이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는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장례식장의 개설이 가능한 지역인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례식장업을 저지할 권리가 없다. 피청구인 스스로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민원인들에게 회시한 바 있듯이, “장례식장업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위되는 자유업종으로서 수퍼마켓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며 현행법상 장례식장 영업을 제한할 방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건축법 제14조제1항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3항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대상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 중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건축법 제14조제4항제4호에서 문화집회시설군을, 제6호에서 교육및복지시설군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제2호 문화및집회시설군에는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과 나. 운동시설과 다. 관광휴게시설이, 제4호 교육 및 의료시설군에는 가. 교육연구및복지시설, 나. 의료시설이 속하는 바, 시행령 별표에 예식장은 집회장으로서, 장례식장은 의료시설로서 분류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는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는 신고대상에 불과한 것임이 명백한 것이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시급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라. 입증방법

    관련 사건인 귀 위원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직권변경처분 취소청구 사건(2006-40)에서 제출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별도로 증거를 내지 않겠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건축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외 4필지 상 ○○예식장 지상 6층 중 1, 2, 3층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자 2006. 1. 13. 시체보관실 및 염습실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표시(변경·정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2006. 1. 16. 건축물대장에 1, 2, 3층을 예식장에서 장례식장으로 변경등재 하였다.

    2) 그러나 ○○시 ○○동 ○○번지 외 4필지 ○○예식장 기재변경신청 내용과는 다르게 기재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4층 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자 접객실과 상주대기실로 내부수리 공사를 하였고, 방화지구 안에서 동소 12-38번지 인접대지 경계에 면한 건물의 외벽에 건물 이용에 따른 출입구와 연결통로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시 ○○동 ○○번지 외 4필지 ○○예식장 건축물은 기재변경신청 내용과는 다르게 공사를 하여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지 않아 건축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므로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의거 공사중지 요청 및 행정조치 예고통보를 하였다.

    4) 청구인과 청구외 (유)○○장례식장 대표자는 공사중지 요청 및 행정조치 예고통보를 무시하고 위반부분인 ○○예식장 4층과 인접대지 경계에 면한 양측 건물 벽면에 불법으로 출입구 및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완료하였다.

    5) 따라서, ○○시 ○○동 ○○번지 외 4필지 ○○예식장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6. 3. 3.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장례식장에서 예식장으로 변경등재 하였다.

    나. 처분성 없음

    1)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은 행정청의 내부행위인 사실행위이므로 행정처분(행정행위)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가) 종전 건축법(일부개정 2005.11.08 법률 제7696호) 제14조제4항은 1999. 2. 8 법률 5895호 개정 당시 건축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경미한 용도변경은 신고 없이 자유로이 행할 수 있도록 신설된 조항이고, 개정 조항은 용도변경을 신고대상,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신청, 기재내용변경 신청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나) 따라서,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 및 집회시설군(예식장)을 교육 및 의료시설군(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용도변경 신고가 아닌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신청사항으로 허가, 승인,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처분을 요하는 대상이 아니다.

    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건축법 제29조)하고 이를 보관하는 공부이다. 이러한 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이를 관장하는 행정관청이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위한 것으로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2) 기재사항변경을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은 대법원판례

    건축물대장 직권변경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5.3.12. 선고 84누738]는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이를 관장하는 행정관청이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 난을 변경 등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건축물대장의 용도난 기재사항을 변경 등재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바 있다.

    다. 청구인과 (유)○○장례식장과의 무관성

    청구인과 유한회사 ○○장례식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1) 청구인의 주장은 유한회사 ○○장례식장 대표이사 ○○○이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직권변경처분 취소청구(2006-40)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중 청구인의 기재사항 변경신청과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장례식장으로 기재된 1, 2, 3층을 예식장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그 나머지 사실은 모두 부인한다.

    2) 청구인은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은 될 수 있으나, (유) ○○장례식장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제출된 자료 또한 청구인이 ○○장례식장 관계자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 증거 사실로 피청구인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직권변경을 하기 전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유)○○장례식장 법인에게 위임하였으니 법인을 상대로 행정을 처리하라는 답변을 하였다.

    3) 또한, 장례식장 설치 반대관련 공개민원 회의에 참석할 것을 피청구인이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으므로 불참한다는 회신을 하였고, 2차 공개민원 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유한회사 ○○장례식장과는 무관한 관계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외 (유)○○장례식장과 아무런 관계에 있지 않은 청구인이 (유)○○장례식장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사건(2006-40)의 당사자 자격으로 청구한 이 사건은 부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사실행위의 적법성

    1)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

    가) 건축법 제26조는 건축물을 건축한 이후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은 개조 등의 불법행위의 방지 및 건축물의 안전과 수명연장의 관점에서 운용되고 있다.

    나)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사례에 의하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한 용도변경과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할 수 없고, 건축물의 일부가 위법건축물인 경우 동 건축물은 건축법령상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될 수 없는 바, 여기에 새로운 건축행위(증축·개축·용도변경 등)를 하기 위해서는 동 건축물 및 대지가 적법한 상태가 된 후에라야 새로운 건축행위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2) 공부관리 등을 위한 사실행위

    ○○시 ○○동 ○○번지 건축물은 1, 2, 3층 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내부수리공사 과정에서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방화지구안에서 인접대지 경계에 면한 외벽에 출입구를 설치하고, 신청 이외 4층을 임의 변경하는 등 건축법 제41조 및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시정요청을 한바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대한 공부관리 차원에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장례식장으로 되어 있는 공부 기재사항을 예식장으로 변경한 것 뿐이다.

    라. 결 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사항을 변경한 행위는 행정청의 내부행위인 단순 사실행위로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성”을 가진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유한회사 ○○장례식장과 아무런 관계에 있지 않은 청구인이 유한회사 ○○장례식장의 당사자 자격으로 청구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9조

    나. 사실의 인정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기타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외 (유)○○장례식장 대표 ○○○이 2006. 4. 21. ○○시장을 상대로 건축물대장기재사항 직권변경등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6. 8. 3. 재결(모두 기각)을 받았는데, 2006. 7. 20. 청구인을 건물 소유주인 ○○○으로 변경하고, 청구 취지중 알림판 설치 및 내부공사 중지 명령의 취소를 제외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직권변경만의 취소를 구하는 2번째 청구 사건이다.

    2) 청구외 (유)○○장례식장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등의 자료에 의하면, 등기부등본에는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유한회사 ○○장례식장의 대표이사는 ○○○으로, 목적은 장례식방업, 식품접객업, 식품위생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명에는 대표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 청구인 ○○○과 (유)○○장례식장 및 (유)○○장례식장 대표이사 ○○○과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업신고증에는 2006. 2. 2. ○○시장으로부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힉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관리계획난에 용도지구가 방화지구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시 ○○동 ○○번지(구 ○○예식장) 건물 소유자인 청구인은 2006. 1. 13. 피청구인에게 건축물표시 변경신청(변경 전 : 1층 예식장, 2층 예식장, 3층 예식장 → 변경 후 : 1층 장례식장, 2층 장례식장, 3층 장례식장)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6. 1. 16. 건축물대장 변경등재 하였다.

    5) 피청구인은 ○○동 ○○번지 청구인 소유 건물(구 ○○예식장)에 대하여 2006. 2. 6. ○○예식장(장례식장) 내부수선공사 중지요청, 2006. 2. 14. 건축물기재사항변경 취소 예고통보, 2006. 2. 27. 장례식장 설치관련 행정조치 예고 등 위반사항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다.

    6) 피청구인은 2006. 3. 3. 신청 현황도와 다르게 변경 시공하여 실제현황과 불일치하고, 내부수리 공사중지 요청 거부, 다수민원 발생예방 및 민원해소 대안마련 부족 등을 이유로 ○○동 ○○번지 1~3층 장례식장을 예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직권변경을 하였다.

    7) 피청구인은 2006. 3. 10. ○○동 ○○번지 청구인 소유 건물(구 ○○예식장)에“이 건물은 2006. 3. 3.자로 장례식장이 취소되었으니 내부수리 공사를 중지하시기 바라며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알림판 설치하였고, 2006. 3. 17. 훼손된 알림판 재설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판 단

    1) 피청구인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직권변경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기재사항을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권으로 기재사항을 변경할 권한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재사항 변경 행위는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청구는 청구외 (유)○○장례식장 대표 ○○○이 2006. 4. 21. ○○시장을 상대로 건축물대장기재사항 직권변경등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6. 8. 3.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청구인은 2006. 7. 20. 청구인을 건물 소유주인 ○○○으로 변경하고, 청구 취지중 알림판 설치 및 내부공사 중지 명령의 취소를 제외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직권변경만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다시 청구한 사건으로서 2006. 8. 3. 재결시 관계 법령인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 이 사건 피청구인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직권변경 행위의 처분성에 대하여 관련 판례(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의 판시 내용 등에 따라 처분성을 인정하였고,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여 재결한 바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2) 심판청구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뿐만 아니라 반증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6. 2. 14. 청구인에게 한 건축물기재사항변경 취소 예고 통보와 장례식장 반대관련 공개민원회의 참석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6. 2. 17. 피청구인에게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표시하였고, 2006. 2. 24. 2차 공개민원회의에도 같은 이유로 불참한 점, 피청구인의 2006. 2. 27. 장례식장 설치관련 행정조치 예고에 따른 2006. 3. 3.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직권변경 통보에 대하여 2006. 3. 5. 청구인이 청구서에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6. 3. 5.을 기산점으로 하더라도 행정심판 청구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또한, 재심판 청구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청구는 청구외 (유)○○장례식장 대표 ○○○이 2006. 4. 21. ○○시장을 상대로 건축물대장기재사항 직권변경등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6. 8. 3.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청구인은 2006. 7. 20. 청구인을 건물 소유주인 ○○○으로 변경하고, 청구 취지중 알림판 설치 및 내부공사 중지 명령의 취소를 제외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직권변경만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판 청구를 금지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상 청구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고,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인정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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