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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행정심판 2007. 9. 27. 09:19
▣ 사건명 :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 피고 : 울진군
▣ 사건개요
원고가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 반려처분하자 취소소송 청구
▣ 결과 : 원고패소
▣ 판결요지
구 건축법(2005.5.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권자는 같은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당해 건축허가로 관련법령 소정의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 가능 여부까지
고려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할 것인바, 장례식장의 건축이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여 법
제56조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장례식장 건축행위가 개발
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감안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법 제58조, 시행령제56조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2호 가목의 (2)에 의하면, 도로,수로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원칙적으로 허가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
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 규정에 따른 울진군도시계획조례
제21조 제1호에 의하면, 신청지역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함은 도로.
상하수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신청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지역 밖에 위치한 곳으로서 상수도에 관하여는 울진군수도정
비기본계획상 급수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을 뿐이고 하수도에 관하여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조례상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법제6조 제2호 관리지역에 해당하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없이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없다) 하수도를 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는 기존시설이 인접하지도 아니하여 개발행위허가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합하다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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