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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행정심판 2007. 9. 27. 09:19

    ▣ 사건명 :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 피고 : 울진군

     

    ▣ 사건개요

     

        원고가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 반려처분하자 취소소송 청구

     

    ▣ 결과 : 원고패소

     

    ▣ 판결요지

     

        구 건축법(2005.5.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권자는 같은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당해 건축허가로 관련법령 소정의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  가능 여부까지

     

        고려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할 것인바, 장례식장의 건축이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여 법

     

        제56조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장례식장 건축행위가 개발

     

        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감안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법 제58조, 시행령제56조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2호 가목의 (2)에 의하면, 도로,수로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원칙적으로 허가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

     

        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 규정에 따른 울진군도시계획조례

     

        제21조 제1호에 의하면, 신청지역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함은 도로.

     

        상하수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신청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지역 밖에 위치한 곳으로서 상수도에 관하여는 울진군수도정

     

         비기본계획상 급수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을 뿐이고 하수도에 관하여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조례상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법제6조 제2호 관리지역에 해당하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없이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없다) 하수도를 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는 기존시설이 인접하지도 아니하여 개발행위허가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합하다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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