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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소유인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이 사실과 다르므로 건축물관리대장상 의 등재사항의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건축 물관리대장등재사항의 정정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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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작성에 관하여 건축법 제29조에 의하면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건축물(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 을 포함)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 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내용·기재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은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기재사항의 정정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 8조에 의하면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②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 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 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 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 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 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 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두7777 판결, 1998. 2. <BR> 24. 선고 96누5612 판결,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 따라서 귀하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사항 정정신청 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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