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甲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판결주문상의 면적 이 건축물대장상의 면적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송대상물에는 변동 이 없는바, 이 경우 판결경정을 할 수 있는지요?
답)━━━━━━━━━━━━━
판결의 경정이란 판결서에 표현상의 잘못이 발견될 때에 판결법원 스스로 또는 당사자 의 신청에 따라 그 잘못을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에 의하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경정(判決更正)의 허용범위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 고된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잘못 을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 경정 또는 보충하도록 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라고 하였습니 다(대법원 1996. 3. 12.자 95마528 결정, 2000. 5. 30.자 2000그37 결정).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건물에 관한 주문기재 면적이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서로 다른 경우 판결경정을 허용한 판례도 있는바(대법원 1996. 1. 9.자 95그13 결 정), 위 사안에서도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 보여지므로 판결 경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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