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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 재결사례
    ☆행정심판 2007. 9. 28. 08:20
     

    행정심판 재결 사례


    □ 사건명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청구건

                (07. 1. 08. 의결)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장

    □ 주 문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6. 10.10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 청구 취지 :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사건 개요

    ○ 청구인, 1967. 6.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득

    ○ 청구인, 1987. 11. 03.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1990. 6. 06. 청구인이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 청구인, 1990. 6. 15. 운전면허 재 취득

    ○ 청구인, 2006. 7. 28. 노원구청장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양도양수 신청

    ○ 피청구인, 2006. 10. 10.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


    2. 사건의 쟁점

    ○ 16년 전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행한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을 이탈 남용 한것 인지 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 청구인은 당시 운전면허 발급기관과 적성검사제도가 바뀐 사실을 몰라 부득이 적성검사기간이 도과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청구인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다면 현재 70세인 청구인의 노후대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함


    ○ 피청구인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게 되어 있고, 개인택시 사업자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대한 면허조건위반이 되는바 비록 청구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재취득 했다 하더라도 1990.6.15.신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사후적으로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주장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 운전면허가취소된 후 새로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미 발생하였던 운송사업면허 취소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 청구인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피청구인은 개인택시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6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처분을 하였는데 1990. 6. 15.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이래 오랜기간 동안 평온하게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해 온 청구인으로서는 16년 전의 법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이 행해질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청구     인의 노후대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임(출처 : 법제     처 발행/법제 2007. 2월호 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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