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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작물설치불허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2007. 9. 28. 11:36
    사건번호 : 2001-70 재결일 : 2001. 6. 1
    제목 : 공작물설치불허처분취소청구

      주문 : 피청구인은 2001. 1.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작물설치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 주문과 같음.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시계획법상 도로시설예정지인 00군 00면 00리 182-53번지 전 49㎡를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0. 12. 20 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인근 000여관의 진입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도시계획 도로개설시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등 도시계획관리에 지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01. 1. 10 청구인에 대하여 공작물설치불허가처분(이하 "이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00군 00면 00리 182-53번지 49평방미터를 도시계획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20. 개발행위허가신청서(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 : 담장설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01. 1. 10, 청구인의 신청지가 지목상 전이나 현재 이용상황으로 볼 때 인근 000 여관의 진입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부지가 삼각형 모형으로 국도 도로변 보도에 접하고 있는 상태로서 신청부지에 공작물을 설치하여 부지로 활용하는 것은 현지 여건상 부적합하며, 추후 도시계획 도로로 개설시 원상회복(자진철거)하여야 하는 등 도시계획 관리에 지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였다.

    나. 000여관 신축시 진입로는 국도 제23호선에서 직접 진입토록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소유토지를 활용토록 동의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본 진입로가 아니더라도 000여관 부지 3필지 1,111평방미터의 면적으로도 차량선회는 물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으며, 본 토지는 일반국민이 활용하는 진입로가 아니고 000여관에서 영업상 필요로 하는 차량 진출입도로 지금까지 청구인 및 종전 토지소유자의 사전승낙 및 동의없이 사용하였을 뿐이다. 반면, 청구인 토지와 동일한 여건(도시계획 예정도로)하에 있는 000여관 소유토지 00군 00면 00리 198-10번지는 신축후 담장을 도시계획도로 부지내에 기 설치한 상태임에도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만 담장 및 공작물 설치를 불허가함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00군 00리 182-42번지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국도변에 주·정차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 인접토지 동소 182-53번지에 공작물을 설치하여 성토후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사항으로서 인근 000여관의 반대민원을 사유로 불허가 처분한 것은 사유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 처분인 것이다.

    라. 청구인은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같은법 제50조(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규정에 따라 공작물 설치 후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자진 원상복구할 것을 구두 언약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본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 20년이상 경과된 것으로 도시계획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이 결정된지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음에도 재량권을 일탈하여 불허가 처분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하였다
    가. 도시계획법 제50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때까지 당해 시설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 시설중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공작물 설치허가를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신청한 토지는 1970년대에 도시계획 결정 후 현재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마땅히 공작물설치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에게 도시계획사업시행시 허가한 공작물을 자진 철거하겠다는 각서 등을 요구하는 보완서류를 요청한 사실도 없거니와 청구인이 도로개설시 공작물을 무상으로 철거하겠다는 구두약속까지 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공작물 설치 후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사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행위로서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건축물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인근 토지소유자 000과 청구인은 상호간의 토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삼각형의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이 있었으므로 본 사건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청구인(이전 소유자 포함)의 토지를 인근 토지소유자 000(000여관)에게 사용하도록 사용승락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건축허가시 청구인의 토지를 000여관 진입도로로 허가한 사실도 없으므로, 인근 토지소유자 000이 청구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불법 점용이며, 피청구인이 점유권 회복등을 운운하는 것은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000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청구인의 사유재산권을 무시하면서까지 공작물 설치허가를 불허가처분 한 것으로써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도시계획구역 일반주거지역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4호선) 예정부지인 00군 00면 00리 182-53번지(전 49㎡)에 부지활용을 목적으로한 공작물(옹벽 및 담장) 설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개발행위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하였다. 도시계획법 제50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시설사업이 일정기간동안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월전까지 무상으로 자진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기 부지는 00면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4호선) 예정부지로써 지적공부상 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최근까지 인근 000여관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상기 부지를 1999년 7월경 000의 명의로 취득한 후 2000. 4. 14. 인근토지 182-46번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000여관 소유자(000)와 상기 토지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상호간의 다툼이 있었으며, 신청부지가 삼각형으로 도로변에 접하고 있는 형태로써 현지여건상 신청부지에 공작물(옹벽)을 설치하여 부지 활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추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무상으로 원상회복(자진철거) 하여야 하는등 청구인에게도 실익이 없고 현재 상태에서 공작물(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주차장등 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불허가 처분한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이 상기 부지에 공작물설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상기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점유권을 회복하려 한다면 먼저 소유물 반환청구 및 토지출입정지 가처분등 민사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추가답변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도시계획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하여 마땅히 공작물설치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부지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공작물 설치의 타당성 및 현지여건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청구인이 00군 00면 00리 182-53번지 전 49㎡(이하 "이사건 토지"라 함)에 공작물(옹벽)설치 후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지여건을 살펴 보건대 이사건 토지는 청구인 소유 건물과 반대편 000여관 사이로 경사져 있는 내리막길에 삼각형 형태로 국도변에 교차하여 위치한 000여관의 통행로로 10여년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 것이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000여관의 소유인 인근토지와 이사건 토지를 교환하고자 2차례이상 요구하였던 것이고 상호간의 토지교환 목적은 인근토지 182-46번지에 근린생활시설부지의 토지를 정형화 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교환문제가 상호간의 입장차이로 무산되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000여관의 통행을 제한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천마장에서는 그곳에 기존 도로를 가로막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피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진정등 민원을 제기하여 왔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사건 토지를 000여관에서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점유회복의 방편으로 공작물설치허가를 신청하였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다. 결론적으로 현지여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이사건 토지에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주차장 등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것은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여 불허가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46조, 제49조, 제50조, 제58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45조

    5. 판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기타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도시계획법상 도로시설예정지인 00군 00면 00리 182- 53번지 전 49㎡를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0. 12. 20 피청구인에게 공작물설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공작물설치허가를 신청한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법상 "도로시설"예정부지이며 공부상 지목은“전”이나, 청구인의 사용승낙없이 000여관의 차량 진출입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작물설치허가신청에 대하여 신청부지가 지목상 "전"이나 현재 이용상황으로 볼 때 인근 000여관의 차량진입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삼각형의 부지로써 국도변 보도에 접하고 있어 공작물(옹벽)을 설치하여 부지로 활용하는 것은 현지여건상 부적합하며, 추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원상회복하여야 하는등 도시계획관리에 지장이 우려됨을 이유로 2001. 1. 10 불허가 처분하였다.

    나. 살피건대, 도시계획법 제58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보상계획등을 포함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할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중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공작물설치를 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월전까지 무상으로 공작물의 철거등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다. 피청구인은 1978. 12. 26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후 이 사건 청구인의 공작물설치허가신청이 있을 때까지 도시계획법 제58조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였다거나 공고한 사실이 없어, 위 도시계획의 집행이 단 시일내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해제하여 개인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로 공공복리와 공공질서등 공익성과 구체적 행정목적 실현에 반하지 않는한 일반적 금지를 해제·허가해야 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의 공작물설치허가 신청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보충서면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자진 원상복구하겠다는 각서를 첨부한 점, 등을 볼 때 공작물설치허가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저하시킨다거나 도시행정의 구체적 목적실현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공작물설치허가신청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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