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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2007. 9. 28. 11:38
    사건번호 : 2003-160 재결일 : 2003. 8. 8
    제목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3. 6.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5경 00시 00동 000-0번지 6,016㎡중 746㎡의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000등 4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후, 위 번지의 토지에 대지면적을 846㎡(746㎡의 착오로 보인다)로 하는 지상 3층의 숙박시설과 지하 1층의 노래연습장(이하 숙박시설 등이라 한다)을 연건평 879.09㎡(노래연습장 229.21㎡, 숙박시설 649.88㎡) 규모로 건축하고자 같은해 5. 20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해 6. 5 건축법 제8조제5항의 규정의 의거 익산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로서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의결함에 따라 같은달 9.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불허가처분(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3. 5. 20 청구인은 00시 00동 000-0번지외 3필지상 소유토지에 대하여 숙박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법 제8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7호, 익산시준농림지역안의 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익산시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로서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의결되어 불허가한다며 주택58550-12122(2003. 6. 9)호로 건축불허가처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이 결정한 건축불허가처분은 관련법 규정의 법리오해에 따른 명백히 부당한 행정행위이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사항이므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를 바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나. 그간의 진행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해당토지[용도지역 : 관리지역(기존 준농림지역)]에 건축을 할 목적으로 2003. 1. 10 토지를 매입하였고, 관련법 및 익산시의 조례 등을 정밀 검토하여 건축사무소 및 측량사무소에 설계 의뢰하였고,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건축허가서, 농지전용협의서, 산림형질변경허가서, 개발행위허가서 등)를 갖추어 2003. 5. 20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건축허가신청후 청구인은 건축허가에 따른 위법 내지 부족사항을 확인하고자 수차례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담당계장 등과 상담을 하였으며, 담당계장 등으로부터 관련부서 협의(농지, 산림, 개발행위 등)가 진행중에 있으며,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다. 그후 관련부서 협의가 이상없이 완료되어 피청구인 주택과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기다리고 있던 중, 2003, 6. 5 피청구인을 방문하였다가 00시건축위원회가 당일 개최되었으며, 건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담당과장의 얘기를 듣고, 담당과장에게 건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사유인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법적사유를 물었으나 죄송하다는 답변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시 피청구인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이해 못할 얘기만 들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건축허가건이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심의대상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위원회 상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통보도 받지 않았다. 이후 2003. 6. 9 00시 주택58550-12117호의 건축불허가처분 통보 공문을 수령하였다.

    라. 첨부한 피청구인의 공문처럼 피청구인이 불허가 처분을 판단하게 된 법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건축위원회 심의 운운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인용한 건축법 제8조제5항에 의한 건축불허가처분을 할 때에는 적어도 ○○○한 사유에 의거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는 부적합사유를 명시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또한 건축허가대상지의 현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있을지 의문인 건축위원들이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심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건축불허가처분 사유가 되는지 피청구인의 행정조치에 의문이 있기에 2003. 6. 23 민원 제18098호로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전형적인 농촌마을, 인근 여러 마을에 수백여 농가 위치, 초등학교 외곽으로부터 약 250m 직선지점에 위치 등 주변환경 등을 감안할 때 숙박시설 건축위치로 부적합하다는 이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법 및 조례(학교보건법, 익산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추상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 00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조례 제3조제2호 규정에 의하면 오히려 관리지역(준농림지역)에서 숙박시설 설치는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마. 청구인 등은 이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 관련법규를 오래토록 검토하고 계획하였다. 청구인 등이 구상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시내지역에 혼재한 일반 숙박시설과는 다르다. 현재 대부분 도시의 숙박시설은 복잡한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속칭 러브호텔화 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타지 방문객들이 익산시를 방문했을 때 쾌적한 환경의 숙박시설 제공이 필요하며 향후 피청구인의 관광사업과 연계 그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청구인 등은 생각하고 있기에 해당지역에 건축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또한 건축불허가 사유는 되지 않으나, 혹시라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 주변지역 거주민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서도 받아 놓은 상태이다. 오히려 주민들은 지역개발을 위해 적법하게 신청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피청구인의 행정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하였다.(1차)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에게 발송한 공문 00시 주택58550-12117(2003. 6. 9)호에 따르면, 건축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건축법 제8조제2항중 제3호의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의 규정에 따라 당해 부지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지정·공고된 사실이 없으며, 특별히 명시된 조항은 없으나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관행적으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00시도시계획조례(주거용도 지역까지의 거리가 70~120m이내일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에 따라 행하여져 왔을 뿐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지역 70~120m 범위내에서조차 단 한건도 불허가한 사실이 없고, 도시계획내에서도 200m가 넘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한 적도 없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해당부지가 도시계획외 지역임에도 무리하게 적용시켜 건축위원회심의를 하여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신이 제정한 “00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 제533호의 제3조(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가능지역 등)를 전문개정(2000. 9. 30)을 통해 운영하여 오면서도 스스로가 위반하는 사례를 남김으로써 피청구인은 법과 조례를 무시한 일관성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에게 발송한 공문 00시 주택58551-12432(2003. 6. 30)호에 내용을 보면, “·· 본 지역은 대부분이 농업을 영위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인근 여러마을에 수백여 농가가 위치하며 ··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불허가 처분··”하였다 하였으나, 청구인 등이 현황도와 사진으로 제출한 바와 같이 신청지에서 어느 방향을 보아도 경지정리된 답이 한 곳도 없고, 사면이 구릉지 전과 임야로 둘러쌓여 있을 뿐이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수백여 농가가 몇 km를 기준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청구인 등이 조사한 바로는 반경 200m(직경 400m)내 20여채의 민가는 형성되어 있지만, 20여채의 민가조차 기존의 임야로 가려지고 신청지의 반대방향으로 경사진 곳에 위치하여 민가에서 신청지는 거의 볼 수가 없다 할 것이며, 반경 500m(직경 1km)까지의 민가를 반영한다 하여도 80여채 뿐인데, 혹여 현장조사 없이 피청구인이 작성한 현황도를 참고하여 민가에 딸린 부대시설(창고, 화장실, 축사)까지 농가수에 반영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위에서 거론한 20여채 민가의 전체 주민은 허가신청 전에 이미 숙박시설의 건축에 동의하여 청구인 등에게 동의서를 제출한 바, 이를 허가신청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려 했으나 관계없는 서류라며 접수조차 거부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신청지에서 서측방향의 민가들은 피청구인이 현재 개설하고 있는 하나로 도로상 방음벽 설치가 완료되면 이로 인해 민가가 차폐되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더욱 어렵다는 것을 피청구인이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에게 발송한 공문 00시 주택58551-12432(2003. 6. 30)호의 내용을 보면, “··삼성초등학교 외곽으로부터 약 250m 직선지점에 위치 및 학생들의 통학로와 인접하고 있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건축불허가 처분 ··”하였다 하였으나,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의 규정에 따라 검토하여도 신청부지는 학교의 외곽으로부터 직선거리 283m, 도보거리 702m 떨어져 위치하여 저촉사항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시에도 00시교육청을 방문하여 ‘구역밖’을 확인하고, 피청구인 주택과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는 바, 피청구인 주택과 담당자는 협의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협의할 서류조차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교육환경을 운운함은 그저 답답할 뿐이다.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에 건축불허가 처분을 함에 따라 2003. 7. 2 관할 00시교육청에 재차 확인을 신청한 바 구두 내용과 같이 ‘구역밖’으로 판명되어 숙박시설을 건축한다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청구인 등이 신청지 주변을 교육환경 현황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인근의 삼성초등학교는 도로 및 지반의 고·저차와 주변 임지로 인해 신청부지가 전혀 보이지도 않는 상태로, 피청구인이 “··학생들의 통학로와 인접하고 ··”를 거론하였으나 신청부지는 주 통학로에서 직선거리 100m 및 도보거리 210m에 위치하고 있음은 물론 청구인 등은 사전에 통학로를 고려하여 사업외 부지를 현상태의 임지로 보전하도록 제외시켰다.

    라. 피청구인은 백제문화권 정책과 관련하여 보석박물관-왕궁탑-미륵사지-웅포관광지-00골프장 등을 연계하여 수많은 관광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관광지내는 특산품 하나 없음은 물론, 이러한 연계 지역에 관광객이 숙박할 곳 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아(인근 7km 지역에 있는 편중화된 유흥가내 숙박시설만 있음) 단체 여행객(일반·수학여행 등)은 둘러보는 관광과 들렀다 가는 관광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00시 00동·00동·00동은 인구가 13만이나 되는 곳으로 외지의 가족들이 내방하여도 조용하고 편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잠자리 하나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광사업과 익산시민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앞장서 관광특구라도 지정하여 관광숙박시설을 유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주민들 동의하에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건축불허가 처분은 합당하다 할 수 없고, 주거 및 교육환경에 대한 관련법 검토 및 현황조사에서 청구인 등이 증명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주장한 ‘주거 및 교육환경’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본건은 대법원 판례 98두4658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의 내용과도 유사하여 판단에 도움이 될까 제출하니 참조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피청구인이 발송한 공문 00시 주택58551-12432(2003. 6. 30)호의 답변내용 중 “ ··도시지역 숙박시설의 건축은 상업지역에 한하여 건축허용하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범위 안의 대지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을 어떠한 의도에서 명시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5조제8항의 “관리지역안에서는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27의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동호나목(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다목[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단란주점은 제외한다)] 및 자목[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라 경과조치되어 건축이 가능할 것이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내린 건축불허가 처분은 명백하게 관련법 및 자신이 정한 조례를 위배하여 결정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보아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참고자료를 보충서면으로 제출하였다.(2차)

    가. 심의대상 해당여부
    1) 청구인 주장 : 실무종합회의 개최결과 관련규정에는 적합하나 건축법 제8조제5항에 의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2) 피청구인 검토
    가) 건축법 제8조제2항(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중 제3호(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에 따라 당해 부지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에 필요하다고 지정공고된 사실 없음
    나) 본 건과 같은 거리는 도시계획지역내에서도 심의 대상으로 한 적도 없고, 실제로 심의대상인 아래의 70~200m이내에서도 단 한건도 심의불허가 한 사실 없음
    다) 00시도시계획조례 도시계획내지역(주거용 지역까지의 거리가 70~200m이내일 경우에 한하여 심의)

    나. 청구인 주변환경 검토
    1) 청구인 주장
    가) 건축위치에서 00동사무소가 400m지점에 위치
    나) 좌측00방면 250m지점에서 00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음
    다) 북측 100m안에 주택 15가구 좌측 300m안에 71가구 남 200~250m안에 84가구 위치하고 있음
    2) 피청구인 주장
    가) 00동사무소 2003년 5월말 이전 : 구 00동사무소와의 거리 600m
    나) 00초등학교 직선거리 283m, 도보거리 702m(학교정화구역외)
    다) 북측 100m안 주택 11가구, 500m 반경내 남측 31가구, 서측 38가구

    다.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사본(생략)
    라. 기탁금 약정 사실확인 및 각서 등 사본(생략)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하였다.(3차)
    가. 마한, 백제문화 등 관광지 개발에 따른 피청구인의 관광개발계획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보석박물관 - 왕궁탑 - 미륵사지 - 00 C.C - 00 C.C 등의 인근에는 단체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숙박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단체관광객에 대한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둘러보는 관광”과 “들렀다 가는 관광”이 되어 실제 관광 수입의 근원을 차단하고 있는 상태로 신청지는 미륵사지와 익산 C.C에서 약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유치가 가능하다. 또한, 신청지로부터 3킬로미터내의 00동, 00동, 00동은 인구 13만명이나 되는 곳으로 외지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내방하여도 조용하고 편안하게 제공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전무하여 불편함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광사업과 익산시민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앞장서 관광특구라도 지정하여 숙박시설을 유치해야 하는 실정이다.

    나. 위의 정황으로 보아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신청지가 도시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익산시조례 제30조제19호 별표 19에 의해 지정되지 않아 관련법 및 조례에 의해 관광숙박시설이 불가하다. 따라서,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일반숙박시설의 집단화 설치가 불가한 상태이지만 오히려 주변정서와 자연환경을 반영한 스카이 라인 등을 고려할 때 일반숙박시설의 집단화가 타당하다고 본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하였다.(4차)
    가. 건축법 제8조2항 및 건축법 제8조제5항은 2001. 1. 16 법률 제06370호로 건축법 일부 개정시 개정 및 신설된 조항으로 개정사유는 생활환경 유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등의 무분별한 건축을 제한하고, 자연환경 및 수질을 보호하고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한 사항으로서, 건축법 제8조제5항의 취지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사용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할 경우 건축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으로 판단된다.

    나.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의거 명명되어지는 것으로 운영자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숙박시설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는 도심내 숙박시설이 러브호텔화됨에 따라 마치 숙박시설은 곧 퇴폐적이고 반정서적인 건축물로 치부하면서도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가 넘는 대지에 건축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건축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으며, 또한 70~200m 이내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되 그간 한번도 불허가처분을 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급기야 2003. 6. 30 도시계획조례를 주거지역으로부터 70m 이상 떨어질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허가가능토록 개정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반경 500~600m이내에 민가가 약 200가구 정도 형성되어 있으며, 북쪽으로 500m, 남쪽으로 830m 지점에 경지정리된 농경지가 있다는 등 이상한 논리를 피력하며, 건축법 제8조제5항을 운운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청구인이 건축법 제8조제5항에 대한 검토를 생각지도 않은 채 지속적으로 숙박시설을 허가하고 있는 00시 남부지역을 살펴보면 집단숙박 및 위락지구에서 약 300m 거리에 대규모 아파트 3개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약 500~600m 거리에는 초등학교를 포함한 4개의 학교 및 수천가구의 일반주택이 위치하고 있다.

    라. 건축법 제8조제5항은 허가권자에게 단순히 형식적이고 기능적인 법해석으로 민원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사항은 결코 아닐 것이다. 현재 소송진행중인 2002구합1879 건축불허가처분취소사건의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해당지구는 당초 시의 개발방향에서 변질되어 주변의 여건에 부적합한 위락, 숙박시설이 집단화되어 가는 현실적 상황을 도시계획변경(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하여 건전한 미래의 발전모습을 담으려는 시의 강한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의 불허가된 사항으로 건축법 제8조제5항의 규정을 정확히 적용한 사례라고 청구인은 판단하고 있으며, 만약 청구인이 소송당사자였다면 행정청의 조치를 따랐을 것이다. 청구인은 결코 건축법 제8조제5항의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에 관한 법률의 실제적용 문제를 따지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형식적이고 기능적인 법해석으로 형평성 및 법취지에 어긋난 행정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건축불허가처분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시정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하였다.(5차)
    가. 피청구인이 이건과 동일한 “도시계획외 지역”에서 2003. 6. 12까지 “숙박시설 인허가로 추진해 온 사례”와 이건에 대한 추가답변 제출로 행심위원회로부터 청구인에게 접수된 행심위 공문 61240-386(2003. 7. 22)호의 관련된 답변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건과 동일한 00시 00면 00리 000-0, 00번지내 2건의 숙박시설을 보면 “도시계획외 지역”인 인근 “00초교”와 직선거리가 250m이며 주 통학로에서 52m 위치한 곳으로 운동장을 비롯한 각 교실에서도 잘 보이는 곳 그리고 주변 민가수가 청구인이 신청한 곳보다 수백채가 더 많고 경지정리가 된 주변에 허가를 하면서도 “건축심의를 한 적도 없고” 2003. 1. 20 사용승인한 사실이 있으며, 전형적인 농촌 마을을 주장한다는 자체가 무색하게 00시 00면 00리 000-0,0번지에도 2건의 숙박시설을 위건과 동일하게 건축심의 없이 2002. 10. 24 건축허가하여 2003. 6. 12 사용승인한 사실이 있다.
    다. 위의 2와 같은 상황은 이건에 대한 허가신청 이전에는 단 한건도 심의 등이 없이 인허가한 사실이 있으며, 첨부된 내용과 같이 인근 학교가 즐비한 곳에 “도시계획내 상업지역”을 정해 수백채의 숙박시설을 심의후 허가하면서도 정화구역만 벗어나면 단 한건도 불허가한 사실이 없어, 법 적용면에서나 행정의 일관성 결여 그리고 조리에도 어긋난 행위를 하였다 할 수 있다.

    라. 또한, 피청구인이 제출한 추가답변서 내용에 있어서도 허가신청부지와 연접하여 경지정리된 “답이 없다”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기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보완 및 증빙서류 제출에서 경계로부터 반경 500m내 민가수 80여채가 존재하고 있음을 제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00동 공문을 근거하더라도 반경 500m내 마을이 00(55), 00(16), 00(60)로 총 131가구인 바, 00마을은 일부만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한 80여 가구수가 타당하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원광고교등의 통학로를 거론하고 있지만, 해당학교의 학교버스의 노선내 청구인이 신청한 부지를 경유하는 일은 전혀 없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중 최 인근의 00마을외의 통학로는 신청지를 경유하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도 무리하게 통학로까지 변경하는 답변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주장하는 내용이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님이 대부분으로 건축허가 불허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3. 5. 20 청구인은 00시 00동 000-0번지 외 3필지상 소유토지에 대하여 숙박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법 제8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7호, 익산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익산시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로서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의결되어 불허가 한다며 건축불허가처분 통보한 결정은 관련법 규정의 법리오해에 따른 명백히 부당한 행정행위이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3. 5. 20.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의 건축용도는 숙박시설(여관)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이고 건축부지는 00시 00동 000-0번지외 3필지로써 8개 건축부지로 가분할(임의지적분할계획)하여 8동으로 집단배치시설 건축하고자 건축주가 각각 다르게 건축허가 신청하여 처리 진행중에 1동은 농지관련법에 저촉되자 건축주로부터 자진취하서가 제출되었고 나머지 7동 중 청구인이 건축허가신청한 건은 1동이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동 시설의 건축허가신청부지는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이며 도시계획외의 농촌지역으로 주변현황을 보면 인근에 대부분 농업을 영위하는 여러 마을이 분포되어 있고 삼성초등학교가 위치하며 학생들의 통학로와 인접되어 있어 농촌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제27호 및 00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한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00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 불허가처분 통보는 관련법규정의 법리오해나 부당한 행정행위가 아니며 위법사항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다.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공무원과 상담과정에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관련부서와 협의에서 이상없이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00시건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며 관련공무원의 죄송하다 한 점은 건축허가신청서의 처리과정은 일반적으로 건축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건축허가 처리되는 사항이나 본 건에 대하여는 숙박시설로서 건축관련 법령 검토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및 관련법에 의거 주변환경 등을 검토 후 결과에 따라서 처리됨을 상담한 사항이며, 2003. 6. 3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주변환경 등의 검토 관계로 처리기간이 연장됨을 민원처리 중간통보한 바 있다.

    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에 대하여 건축용도가 숙박시설(여관)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로서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8조제5항에 의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00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허가처분 한 것은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 명백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하였다.(1차)
    가. 청구인들(000외 6인)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법과 조례와 관행을 무시한 부당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축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부지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지정·공고된 사실이 없다고 한 사항은, 건축법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시장·군수는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서 건축법 제8조제5항의 규정과는 달리 적용되고 있다.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도 200미터가 넘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한 적도 없는데 이에 반하여 피청구인이 해당부지가 도시계획외 지역임에도 무리하게 적용시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여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00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 제3호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법과 조례를 무시한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숙박시설은 상업지역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00시도시계획조례(2003. 6. 30개정 이전 도시계획조례) 별표 8~11의 규정에 숙박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 안의 대지와 00시건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얻지 못한 200미터 범위 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가 넘은 대지에 건축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의결없이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며,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 건축불허가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며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들이 건축허가신청부지에서 어느 방향으로 보아도 경지 정리된 답이 한 곳도 없고 사면이 구릉지 전과 임야로 둘러 쌓여 있을 뿐이고 반경 200미터(직경 400미터)내 20여채의 민가는 형성되어 있지만 임야로 가려져 있고 반경 500미터(직경 1.0킬로미터)까지의 민가는 80여채 뿐이며 서쪽방향의 민가들은 개설중인 하나로 도로상 방음벽이 설치되면 민가가 차폐된다고 한 주장은, 이건 신청부지와 연접하여 경지정리된 답이 있어야만 농경지이고 농촌지역이며 농가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현장 상세도를 살펴보듯 건축허가신청부지와 바로 연접하여 경지정리된 답이 없다 하더라도 주변일대가 대부분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건의 건축허가신청지역은 도시지역 외의 농촌지역으로서 대부분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지구경계에서 북쪽방향으로 직선거리 500여 미터·남쪽방향으로 직선거리 830여 미터 지점에 경지정리된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지구는 주변보다 자연적인 지형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주거현황은 반경 500~600여 미터 이내만 하더라도 민가는 약 200여 정도 가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인근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오가면서 또는 인근마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현재 개설공사중인 하나로 도로는 서쪽방향 인접마을과 사업지구사이에 지형적으로 도로면이 낮게 위치하여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여도 숙박시설과 서쪽방향 인접마을과의 시야가 차폐되기는 어려울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검토하여도 신청부지는 학교의 외곽으로부터 직선거리 283미터, 도보거리 702미터 떨어져 위치하여 저촉사항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 및 지반의 고저 차와 주변임지로 인해 신청부지가 전혀 보이지도 않는 상태이고 주 통학로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및 도보거리 210미터에 위치하며 사전에 통학로를 고려하여 사업외 부지를 현 상태의 임지로 보전하도록 제외하여 교육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하나, 학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상대정화구역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도시지역의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 안의 대지는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하여 주거시설과의 사이에 완충적인 일반상가 건축물 등이 밀집되게 건축되어지는 시가지와 달리 이건 신청지역은 도시지역 외의 농촌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밀도가 낮아 주변현황을 쉽게 관망할 수 있고 삼성초등학교 외곽(경계선)으로부터 숙박시설의 건축허가신청 사업지구 경계까지 약 250여 미터정도 직선거리에 위치하며 인근 여러 마을 학생들의 00초등학교 등·하교시에 주 통학로로 이용되는 도로를 접하거나 오가면서 쉽게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할 것이며 이를 감안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처분한 결정은 적법하고 타당하다 하겠다.

    라. 00시 관광사업과 00시민의 불편함을 고려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주민들 동의하에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건축불허가처분은 합당하다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주거 및 교육환경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5조제8항에 따라 경과 조치되어 건축이 가능한데도 건축불허가처분은 명백하게 관련법 및 피청구인이 정한 조례를 위배하여 결정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보아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건 건축허가신청 당해 부지에 숙박시설의 건축을 동의한다는 일부주민 외의 인근지역 여러 마을주민들과 학생들의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련법령에 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이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환경을 감안하여 건축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처분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당한 행정행위이므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로부터 각 접수된 이건 건축허가신청서의 건축용도는 숙박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규모가 지하1층, 지상3층을 7동(8동을 신청하여 처리진행 중 청구인외 000 건 1동은 자진취하 함)으로 집단화 건축하고자 배치되어 있으며 건축허가신청부지의 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으로서 주변환경은 인근주변일대가 대부분이 농경지이고 대부분이 농업을 영위하는 여러 마을의 농가 및 00초등학교가 위치하며 등·하교시 주 통학로를 이용하는 초등학생들 및 인근지역주민들이 도로를 오가면서 또는 인접농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하여 00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건축불허가 처분한 것은 건축법 제8조제5항에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론 농촌지역정서로 보아도 관계법령의 절차에 따라 적법한 처분을 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사료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하였다.(2차)
    가. 건축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해 부지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지정·공고하는 구역이 아니므로, 시장·군수는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위 상업지역외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8조제5항 및 00시건축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한 사항이다.

    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항은, 2003. 6. 30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된 00시도시계획조례[별표 19] 내용으로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건 신청부지는 관리지역으로서 같은조례[별표 23]에 의하여 숙박시설의 건축기준은 계획관리지역과 같다. 00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으로 숙박시설지구는 “00관광지”에 지정되어 있으며, 미륵사지 주변에 국토이용계획 및 개발계획에 관하여 현재 상부기관과 협의절차 중에 있다.


    4.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제4조, 제8조
    ○ 건축법시행령 제5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 제18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5경 00시 00동 000-0번지 6,016㎡중 746㎡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청구외 000등 4명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고 같은달 20 같은 대지 846㎡(746㎡의 착오로 보인다)에 지하 1층(노래연습장 229.21㎡), 지상 3층(숙박시설 649.88㎡)의 숙박시설 등을 건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같은날 청구외 000등 6명도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 부지 및 연접한 토지에 청구인과 유사한 규모의 숙박시설 등에 대하여 각각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해 6. 5 00시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청구인 등이 건축허가 신청한 숙박시설은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같은달 9. 건축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00시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로서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절하다고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이건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건축신청지와 접한 00마을에는 16가구, 동쪽으로 500m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는 00마을에 35가구, 남쪽으로 300m 지점의 00마을에 60가구, 서쪽으로 200m 지점에 00마을 55가구, 00마을 옆(신청지로부터 300m 지점)에는 00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지에서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청구인 등의 건축신청지는 지목상 전과 임야로 주변토지에 비해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하여 주변으로부터 차폐되지 않으며, 남쪽으로 00선(00-00간 도로) 도로가 지나는데 신청지로부터 약 100m정도 떨어져 있으며, 서쪽으로는 약 100m 지점에 하나로 도로가 개설 공사중에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3. 1. 1부터 같은해 7. 22까지 총 19건의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을 받아 일반상업지역 및 도시지역에 대하여 9건의 건축허가처분을 준농림지역(관리지역)에 대하여 3건의 건축허가처분(각 2층에 연면적 394.2㎡)을 하였고, 그중 일반상업지역의 2건에 대하여만 각 2동씩 건축허가하고 나머지는 각 1동씩에 대하여 허가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이 등이 신청한 7건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만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 제8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3호로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를 들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은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래 건축허가처분은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 내지는 기속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락·숙박시설의 무분별한 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유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건축법 제8조제5항이 2001. 1. 16 건축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같은 해 7. 17부터 시행됨으로써 건축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할 경우,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가) 먼저, 청구인등이 건축허가 신청한 숙박시설이 신청지 주변의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라)항,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등이 건축허가 신청한 부지는 주변토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차폐될 만한 지형지물이 없어 그 곳에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노출될 것이 예상되고(청구인 등은 건축신청 예정부지중 임지인 00시 00동 000-0번지의 일부 임야를 그대로 존치하여 주변으로부터 차폐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 임야가 그대로 존치된다 하더라도 지상 3층의 숙박시설을 차폐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신청지 주변에 00·00·00·00마을이 반경 500m이내로 약 100여가구가 소재하고 있고, 신청지로부터 약 300m정도 떨어져 있는 00초등학교가 비록 신청지로부터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00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로 이용될 신청지 남쪽을 가로지르는 00선 도로와 현재 개설 공사중에 있는 신청지 서쪽을 가로지르는 하나로 도로가 신청지로부터 각 100m정도에 불과하여 이건 신청지가 도로로부터 그대로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건 신청지 주변은 위락·숙박시설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이건과 같이 숙박시설이 집단으로 들어서 단지화될 경우 투숙객들이나 취객들의 건전치 못한 행위들이 학생들의 등하교시 또는 주변마을의 주민들에게 노출되어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 및 농촌생활에 적합한 주거환경 유지에 방해받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건 토지상에 숙박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민의 주거에 관한 생활상의 이익이나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농후하여 청구인 등이 신청한 숙박시설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는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모두 부적합하다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나) 한편, 피청구인의 이건 불허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근거로 청구인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2000. 3.14. 선고 98두4658 판결은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 등 판단의 기초사실 및 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8조제5항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판결로서, 같은 조항에 대하여 판단한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하겠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그동안 대규모 아파트 및 학교가 밀집한 상업지역 및 도시지역에 대한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는 물론 이건 청구인의 건축예정부지보다도 주변환경이 더 좋지 않은 준농림지역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도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없이 모두 허가처분하였으면서도 유독 청구인 등이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만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형평성 및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바)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숙박시설 건축허가에 대하여 청구인 등이 신청한 7건만 불허가 처분하고 12건에 대하여는 모두 허가처분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으나, 일반상업지역 및 도시지역은 주변여건상 청구인 등의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없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27의 제2항 자목의 규정에 따르면 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3층이하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는데, 이건 신청의 경우 비록 각각 개별적으로 분할 신청함에 따라 형식상 위의 허가기준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사실상 하나의 부지에 다수의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숙박단지로 건축됨에 따라 관리지역에는 일정한 규모이하의 소규모 숙박시설의 건축만을 허용하려 한 관계법규의 입법취지와 허가기준을 실제로는 벗어났다 할 것이므로, 위의 준농림지역(관리지역)에 대한 3건 모두 2층에 연면적이 394.2㎡에 불과한 소규모 숙박시설 각 1동씩에 대하여 허가처분한 것과 그와 사정이 다른 이건과 같이 7건의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단지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불허가 처분하였다하여 형평성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끝으로, 청구인 등의 건축예정부지가 학교정화구역 밖이라거나 피청구인이 주거지역으로부터 70m이상 떨어질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없이도 허가가능토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이건 논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겠다.
    (마) 따라서 위와같은 이유로 청구인 등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이건 피청구인의 처분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을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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