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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대장정정이행청구
    ☆행정심판 2007. 9. 28. 11:41
    사건번호 : 2006-52 재결일 : 2006.5.25
    제목 : 건축물대장정정이행청구

      주 문 :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은 ㅇㅇ시 ㅇ면 ㅇㅇ리 926번지 소재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들의 공유(ㅇㅇㅇ지분 1/2, ㅇㅇㅇ지분 1/2)로 정정한다.

    (행심2006-52호)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6. 1. 23 ㅇㅇ시 ㅇ면 ㅇㅇ리 926번지 제3공단2-1블럭 상의 건물을 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ㅇㅇ시 ㅇ면 ㅇㅇ리 926번지 상 건물의 건축물대장 소유자명의를 청구인들의 공유(각 지분의 1/2)로 정정신청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거부하자, 2006. 3. 10 전라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별지 제1목록표시 부동산과 별지 제2목록표시 부동산은 동일건물인 바, 2중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2중등기가 경료된 연유는 위 건물을 주식회사 ㅇㅇ식품(대표이사 ㅇㅇㅇ,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ㅇㅇㅇㅇ ㅇㅇ)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1996. 6. 18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축하였다. 그런데 위 건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ㅇㅇ식품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한회사 ㅇㅇㅇ식품(대표이사 ㅇㅇㅇ)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주식회사 ㅇㅇ식품과 유한회사 ㅇㅇㅇ식품은 같은 사람이 하는 회사(위 ㅇㅇㅇ와 ㅇㅇㅇ, ㅇㅇㅇ는 형제간임)이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별도법인이라는 이유와 주식회사 ㅇㅇ식품이 건축한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거나 가압류권자 모두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명의변경신청(입주계약)을 거부하였다.

    다. 그러던 중 위 ㅇㅇ식품에 대한 채권을 가진 소외 ㅇㅇ종합건설주식회사가 위 건물(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2타경 10814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을 받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여러 번에 걸쳐 사실조회촉탁을 하였고, 사실조회촉탁을 받은 피청구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가 주식회사 ㅇㅇ식품이라고 사실조회통보(ㅇㅇ시 문서번호 건축58551-1016)를 하였다. 위 사실조회통보를 받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위 건물이 주식회사 ㅇㅇ식품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한 후 2003. 4. 2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04. 4. 8 강제경매등기촉탁도 하였다. 위 촉탁을 받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과에서 같은날 위 건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유자 주식회사 ㅇㅇ식품으로 한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것이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연유이다.

    라. 그 후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청구인이 낙찰을 받아 2005. 12. 8 매각대금을 납입한 후, 2006. 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위와같이 위 건물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유한회사 ㅇㅇㅇ식품(현, 유한회사 ㅇㅇ)은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ㅇㅇ식품에서 유한회사 ㅇㅇㅇ식품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신청을 허가, 위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를 ㅇㅇㅇ식품으로 한 건축물대장을 (2004. 9. 3자로 사용승인)작성되었다. 유한회사 ㅇㅇㅇ식품은 위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2005. 5.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접수 제12379호로 보존등기를 신청하여 별지 제2목록 등기부가 경료되었다. 즉, 별지 제1목록 등기부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제2목록 등기부는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이다.

    바. 그러나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2005. 5. 10 경료 된 별지 제1목록표시부동산은 2004. 4. 8 보존등기가 경료 된 별지 제2목록표시 부동산보다 늦게 이루어 졌으므로 무효인 등기라 할 것이다.

    사. 또한 대법원 2003. 8. 30 부등 3402-460 질의회답에서 회신한 바와 같이 미등기건물의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작성 없이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직권으로 경료 된 건물에 대하여 그 보존등기 후 작성된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을로 등록되어 있다면, 갑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갑으로 정정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 그래서 청구인들은 위 규정과 건물등기부등본을 가지고 피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청구인들로 정정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본 심판을 청구하는 바이다.

    별지 제1목록(부동산표시)
    ㅇㅇ시 ㅇ면 ㅇㅇ리 926 제3공단 2-1블럭
    1동 철골조 철골판넬지붕 단층공장 및 창고
    공장 1904.73㎡
    창고 629.68㎡
    2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공장(장애자근로복지공장)
    지하1층 기계실, 창고 233.76㎡
    1층 식당, 체력단련실 699.60㎡
    2층 기숙사 669.60㎡
    3층 회의실 261.00㎡
    옥탑층 기계실, 계단실 32.40㎡
    3동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사무실 및 기숙사
    1층 사무실 213.889㎡
    2층 기숙사 196.06㎡
    4동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관리사(주택) 147.51㎡
    5동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경비실 19.20㎡
    6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발전기실 55.512㎡
    이 상
    별지 제2목록(부동산표시)
    1. ㅇㅇ시 ㅇ면 ㅇㅇ리 926
    일반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단층 일반공장 2519.31㎡
    2. ㅇㅇ시 ㅇ면 ㅇㅇ리 926 제1호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3층 공장 및 기숙사
    지하1층 일반공장(기숙사동)427.2㎡
    1층 일반공장(기숙사)674.4㎡
    2층 일반공장(기숙사)669.6㎡
    3층 일반공장(기숙사)261㎡
    옥탑 일반공장(계단실(면적제외)32.4㎡
    3. ㅇㅇ시 ㅇ면 ㅇㅇ리 926 제2호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2층 공장 및 관리동
    1층 일반공장(관리동)221.72㎡
    2층 일반공장(숙소)196.749㎡
    4. ㅇㅇ시 ㅇ면 ㅇㅇ리 926 제3호
    벽돌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단층공장 및 관사동
    일반공장(관사)147.51㎡
    5. ㅇㅇ시 ㅇ면 ㅇㅇ리 926 제4호
    벽돌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단층공장 및 경비실
    일반공장(경비실)19.2㎡
    6. ㅇㅇ시 ㅇ면 ㅇㅇ리 926 제5호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단층 공장 및 발전기실
    일반공장(발전기실)55.512㎡
    이 상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하였다.
    가. 피청구인 답변서“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상의 대지위치와 건축물현황을 대조 확인한 바, 일치하지 않아 소유자정정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1목록표시 건물은 피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소속 집행관의 현황보고서를 참고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한 것이므로 그 후 다소 변경이 되었다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도 등기선례 7-155에 의하여 집행법원의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시 첨부되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은「부동산등기법」제131조, 제132조의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으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명칭에 관계없이 집행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이면 충분하다고 하였다. 중요한 것은 제1목록 표시 부동산과 제2목록 표시 부동산이 동일건물임은 피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이므로, 피청구인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이 합치되지 않는다는 이유(제8조 제3항)로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사료된다.

    나. 피청구인 답변서“나”에 대하여
    (1) 위 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시 신청인이 (주)ㅇㅇㅇㅇ ㅇㅇ(후에 주식회사 ㅇㅇ식품으로 변경되었음)이었으며 그에게 건축허가를 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ㅇㅇ식품에서 유한회사 ㅇㅇㅇ식품(이건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으로 변경 신청하였으나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위 건축허가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신청서에서 주장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실조회 회보서를 보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위 건물 소유자를 주식회사 ㅇㅇ식품으로 인정한 것이다.

    (2) 그 후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매각하였으며 신청인이 잔금을 납부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경매사건(2002타경 10814)에서 주식회사 ㅇㅇ식품에 대한 채권을 신고하였고, 이건 배당일인 2006. 1. 17 배당을 받았다. 즉, 피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ㅇㅇ식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배당요구도 하였고, 배당도 받았으면서 소유자정정신청을 하자 다시 소유자에 대한 것은 사법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할 것이다. 참고로 피청구인이 정정신청을 받아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과 별지 제2목록표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소송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6가합123호로 신청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린다.

    (3) 피청구인은 등기부상 2개의 부동산이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대법원질의회답은 이건과 무관하다고 하지만 이건 2개의 등기부가 있다고는 하지만 표상하는 부동산은 실제 동일 부동산이고, 또한 건축물대장도 하나이다. 그 소유자가 신청인이면 당연히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신청인으로 정정하여야(제8조 제2항의 2)한다.

    (4) 만일 피청구인이 위 건축물대장을 정정하지 않음을 기와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이건 부동산이 마치 자기 부동산인 양 타인을 속여 이를 매각한다거나 담보로 설정하여 큰 돈을 차입하여 도망이라도 한다면, 지역사회에 큰 손실을 끼칠 수도 있으므로 신속히 신청인을 소유자로 정정처리 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3자가 큰 손해를 본다면 그는 피청구인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2차)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대법원 2003. 8. 30 부등3402-460 질의회답의 회신내용과 같이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를 신청인으로 정정 신청하였더니, 당시는 적법하게 청구인 명의로 소유자를 정정한 사실이 있다.(당시 정정하여 발급한 건축물대장은 별첨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청구인은 그 판단을 달리하여 직권으로 그 정정을 취소하였던 것이다.

    나. 그리고 대법원에서 신청인의 주장과 동일한 판단은 대법원 2003. 8. 30 부등 3402-460 질의회답뿐만 아니라, 2004. 11. 18 부등3402-580 질의회답(등기 선례200411-11)도 있으므로 이점 판단하여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중복사항 제외)
    가. 처분경위
    이건 청구는 청구인들이 ㅇㅇ시 ㅇ면 ㅇㅇ리 926 제3공단 2-1블럭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ㅇㅇ시 ㅇ면 ㅇㅇ리 926번지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정정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지위치와 건축물 현황을 대조·확인한 바, 일치하지 않아 소유자 정정 신청을 거부하였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건물의 소유자가 주식회사 정화식품이라고 통보한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누구의 소유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사항이지 행정청인 피청구인이 결정하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2) 부동산등기법상 원칙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 이로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전혀 확정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에 대하여는 사법적 판단에 따를 사항이지, 피청구인의 판단 내지는 처분이 요구되는 사안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이건은 등기부상 두개의 부동산이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질의회답은 이건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그 인용에 실익이 없다 하겠다.

    다. 건축물대장등재 과정
    (1) 이건 부동산은 (주)ㅇㅇ이 ㅇㅇ시 ㅇ면 ㅇㅇ리 926번지 제3공단 2-1블럭상에 1996. 6. 18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 중에, 1998. 2. 16 (주)ㅇㅇ에서 (주)ㅇㅇ식품으로 건축주관계자 변경 하였고,

    (2) 2004. 7. 2 건축주 명의를 (주)ㅇㅇ식품에서 유한회사 ㅇㅇㅇ식품으로 관계자변경을 하고, 2004. 9. 3 건축변경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라.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상 두 개의 부동산이 존재하는 상태로서 그 권리관계는 별도의 사법적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건축물대장상 소유 명의를 변경하여 달라는 이건 청구인들의 주장은 하등의 이유 없다 할 것이기에 기각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4.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06. 1. 23 ㅇㅇ시 ㅇ면 ㅇㅇ리 926번지 제3공단 2-1블럭 상의 건물을 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ㅇㅇ시 ㅇ면 ㅇㅇ리 926번지 상 건물의 건축물대장 소유자명의를 청구인들의 공유(각 지분의 1/2)로 정정신청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행정심판법」제2조 제1항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하여, 그 1호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하고, 2호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같은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의 규정과 건물등기부등본을 가지고 피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청구인들로 정정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법원에 소유권확인소송 등을 제기 중에 있다고 하고 있어 소유권 다툼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 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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