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전북행심1999-126호 건축물표시정정이행청구 재결일 : 1999. 10. 14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피청구인이 1999. 8.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대장정정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정정하라.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망 의 소유토지인 시 면 리 34의 9번지 대지 238㎡ 지상의 건물 2동(21.9㎡ : 목조스레트·부속사·1962년 축조, 26.9㎡ : 세멘브럭스레트·부속사·1968년 축조)의 일부가 청구인 소유토지인 같은리 34번지에 19.25㎡를, 같은리 34의 5번지에 13㎡를 침범축조(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되었으므로 이를 철거 또는 조사를 하여 시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수차레 걸쳐 진정 또는 민원을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는 1999. 8. 5 건축물이 대장상 지번이 청구외 망 의 소유토지인 같은리 34의9번지로 작성된 것은 잘못되었으니 현실과 맞도록 34번지 및 34의5번지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진정 또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그때마다 통지를 하였고, 1999. 8. 11 건축물대장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은 1동단위로 작성하고 1동의 건축물을 지번별로 분리작성은 불가하나, 청구인이 동의하는 경우 측량성과도에 의거 기존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34의9번지에 추가로는 작성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건축물대장 정정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시 면 리 34번지 대지 238평방미터 및 같은리 34의5번지 전 79㎡는 청구인 소유토지인 바, 이 토지상에 청구외 망 의 건축물이 엄연하게 건축되어 있음에도 이사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 같은리 34의 9번지로 작성된 것은 잘못된 것이 분명하여 1999. 6. 23 건축물정정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경계측량 및 건축물 현황측량성과도서를 첨부하면 정리가 가능하다고 회신되어 청구인은 물론 청구외 망 의 사위 , 피청구인 소속 관계공무원 및 시 면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제측량을 한 후 건축물 현황측량 성과도서를 1999. 8. 5 제출하였는 바
나. 피청구인이 1999. 8. 11 이사건 처분을 하면서 건축물 대장은 1동단위로 작성관리한다는 이유로 정정이 불가하다고 처분한 것은 너무나도 정당치 못한 편파적인 행위이며, 더구나 건물현황성과도와 같이 건축물이 청구인의 토지상에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청구외 망 의 소유토지인 같은리 34의9번지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은 1동을 단위로 작성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정이 불가하다고하여 이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사건 건물은 청구외 (망 의 사위)이 같은리 34의9번지에 기존의 부속사건물이 존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증축하고자 건축물 건축신고 후 이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바로 연접하고 있는 청구인 소유토지인 같은리 34번지를 침범하여 건축물을 축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청구외 은 건축법위반 및 경계침범사범으로, 시 면 산업담당 청구외 과 건축담당자 청구외 은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여 각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또한 전라북도 및 피청구인에게 수차에 걸쳐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서 또는 민원서류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이사건 토지인 같은리 34, 34의5번지 지상의 청구외 망 의 일부 기존 건축물(건축물대장상 1962년과 1968년 축조)에 대하여 토지의 분할, 협의, 매매 등을 통하여 수차에 걸쳐 중재하였으나 청구인의 반대로 결렬되었다.
나. 청구외 망 의 소유 토지인 같은리 34의 9번지의 건축물이 청구인 소유인 같은리 34번지 및 34의5번지상에 건축물의 침범여부 및 면적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건축물현황 및 경계측량을 실시한 바, 같은리 34번지 지상에 19.25㎡의 부속사, 같은리 34의 5번지지상에 13㎡의 화장실 건물이 침범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건물들은 건축물대장상 1962년과 1968년도에 축조된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기존의 건축물이 청구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1996. 8. 31 이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던 것이다.
다.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 및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에서 건축물대장 작성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1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지번별 분리작성이 불가하므로 대안으로 기존 건축물 대장상에 기재된 같은리 34의9번지외에 청구인 소유 토지지번인 같은리 34, 34의5번지를 추가 작성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 청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으나, 이에 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별도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추가작성을 요구하고 있어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사자간 민사사항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4. 이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9조 건축법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보충자료 등에 의하여 이사건 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건대
(1)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또는 정정신청은 건축법시행령 제25조 및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규칙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와 함께 1. 건축물현황도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소관청은 신청내용에 대하여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 지의 여부를 대조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규칙 제3조 및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내용과 행정자치부의 건축물대장정정요령(1998. 3. 2 시행)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은 1동을 단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정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9. 8. 11 청구인에게 1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지번별로 분리작성은 불가하나, 이사건 건물은 1962년과 1968년도 신축되어 청구외 망 의 소유가 확실하므로 청구인이 동의하는 경우 시 면 리 34의 9번지로 작성된 건축물관리대장에다가 추가작성(같은리 34번지, 같은리 34의 5번지)이 가능하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고 지번별로 분리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바,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96누5612)라고 판시한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등재행위사항은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사건 건축물대장정정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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