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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2007. 9. 28. 11:44
    사건번호 : 2003-212 재결일 : 2003. 11. 4
    제목 :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3. 7.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대장기재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7. 12 피청구인에게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000-0번지외 1필지 대지 350㎡에 건축연면적 129.88㎡ 주용도를 소매점 및 음식점으로 하는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건 신청위치가 미륵사지주변 정비 및 통제계획에 의한 개발행위 제한지역인 점과 정화조설치 미신고 및 미준공, 신청면적 초과건축등의 이유를 들어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을 반려(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000-0, 000-0번지에서 소매점을 하고 있다. 현 건물 신축동기는 1980년 익산시 미륵사지정비사업으로 집단 이주하였고 (당시 가옥전답 등 전부 정비사업으로 편입됨), 1981년 현 가옥 위치로 대지 조성하여 12호가 2차로 건물을 지어 이주하였으며, 현재 가옥(한옥)과 창고가 있고 한옥 주변으로 처마를 달아내(21평) 활용하고 있다. 건물을 지은 지 22년 동안 보수가 안되어 비가 새고 차량에 의한 진동으로 담장 도괴우려 및 처마가 내려앉는 등 장마가 오기 전 수리하지 않으면 안되어서 건물은 실제로 증축하지 않고 기존 처마를 이용 천장·벽·담장을 보수하여 건물뒤편(도로편)으로 출입문을 내어 상업을 할 수 있도록 수리하였다.

    나. 이건 민원서류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신청 반려사유를 보면,

    (1) 정화조 미설치
    - 정화조는 00시청 000에 설치신고서를 2003. 7. 10 제출하였으며 반려사유 1항이 해결되면 정화조(10톤)를 설치 예정임

    (2) 도로부지 건축 및 평면도 불일치
    - 대지 한쪽 구석에 도로부지 일부(13m)가 편입되어 있음을 2001년 옆집(최금례)의 증축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음
    - 옆집 000씨는 청구인과 같이 1981년 도로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2001. 5. 3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용도 폐지후 매입하였음
    - 2003. 7. 10 지적측량 및 성과도를 작성, 피청구인(건설과)에게도 도로용도 폐지신청을 하였으며 지적측량 결과 현재 본 건물 구석 및 처마가 걸려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건물 및 동쪽 처마부분은 철거하기가 불가능하므로 매입 또는 매입이 지연될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낙절차를 받겠음

    (3) 신청면적 초과 건축 및 면적 불일치
    - 반려사항 3항(도로부지매입 또는 토지사용 승낙)이 해소되고 기존 창고건물(23.1㎡)을 철거하면 건폐율 40%이내이므로 가능함

    (4) 맞벽 동의서 미제출
    - 000씨 토지(1평)에 대한 맞벽동의서가 누락되어 추가로 동의서 받음
    로 되어 있다.

    다. 이건 처분의 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 6. 피청구인(000)을 방문하여 동 건물에 대한 수리 및 상업행위여부를 질의한 결과 건물을 수리한 후 소매점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으며(수리후 소매점 가능), 청구인은 피청구인소속 담당자의 답변 후 2003. 7월초 건물수리도중 건물증축신고를 하였다(2003. 7. 10). 그러자 피청구인은 동 건물 수리는 증축신고 사항이 아니고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사항으로 증축신고는 취하를 해줄 것을 요구하여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으로 변경신청으로 건물 수리가 가능하다 하여 2003. 7. 12 변경신청을 위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신청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단, 건물완공 후 건축물 대장에 기재를 하면 된다고 하였다),청구인은 피청구인측 답변에 따라 동 번지에 소매점을 하고자 금20,000,000원 상당을 투자하여 수리를 하였다. 청구인이 80% 정도의 수리를 하던 중 피청구인은 이건 반려사항 나항에 의한 이유로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신청에 관한 민원서류 반려를 알려왔다.

    라. 청구인은 처음 수리신청부터 상업행위 등 포괄적인 문제를 관계당국인 피청구인에게 상담과 질의를 하여 답변을 해준 요건에 따라 “증축신고, 건축물관리대장 답변, 건물수리 완공 후 토지대장 기재가능”등에 의하여 제3자에 수리자금을 대여하여 공정율 약 80%의 수리를 하였으나, 공사중지 요구로 인하여 건물수리 중단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동 지역이 미륵사지 주변정비 및 통제계획에 의하여 건축 및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 중에 있는 지역으로 5개항을 이유로 민원서류를 반려함으로써 당초 수리여부 내용을 법적으로 철저히 판단하여 고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하는데 민원인의 질의내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답변을 해 놓고 공사수리를 중지케 하여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청구인이 제시한 민원서류의 반려 이유는 행정지도 단계인지 뚜렷한 법적인 조치사항이 확정된 개발지역인지를 놓고 판단을 하였는지 여부를 묻고 싶다.

    마. 결론적으로 현 거주자 000(56세 미혼), 000(49세, 미혼 정신장애자 2급)은 누님과 동생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무직자들이며 생계수단을 갖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신청인이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건물을 수리함에 있어 소매점은 주위의 10여호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간이음식점은 이동인구에 의존하여야 하는 바, 최소한의 수리비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피청구인은 민원서류 반려에 원칙이 있어 반려를 하였으나 신청인인 민원인들은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는 만큼 질의를 하여 답변을 해준 결과대로 수리를 하였으나 공정률 80% 진척된 상태에서 중지명령은 재량을 일탈한 과중한 처리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민원서류 반려와 공사중지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하였다.

    가. 건축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부당성(반려사항 1항)에 대하여는, 1981년 미륵사지 정비사업 일환으로 0000(00)에서 이주단지를 조성 000(모친)외 11호가 동시에 건물을 지었으며, 이전보상비(집값 200백만원)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 이주하였다. 그 당시 주택융자(520만원)와 자부담으로 현재의 주택을 지었으며 20년간 상환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미륵사지 정비 및 통제계획 【(도개58412-3062 (2000.10.23), 도개58200-3129(2000.10.28)】은 무슨 근거로 건축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또 다시 이주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의 난맥과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재산권 행사 및 장애인외 1명의 생계수단을 제한하는 조치는 당연히 취소되거나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증축행위등을 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금마면 용순리 000-0번지에 소매점을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곳에서 소매점을 한 적이 없으며, 증축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을 할 이유가 없는데도 제출한 것은 위법 건축행위로 간주한다는데 대하여는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을 하게 된 사유는
    - 2003. 6월말경 익산시 민원실 및 주택과 방문, 기존건물(스레트지붕면적)증축 양성화, 건물수리 사유 및 상업행위에 대하여 문의(000 000씨로부터 건축제한구역이므로 건물수리 및 소매점 상업행위는 가능하다고 말함)
    - 2003. 7. 5경 0000 000에 대지에 편입된 도로(13㎡)에 대하여 용도폐지 신청을 위하여 지적측량 및 성과도 작성의뢰
    - 1981년 당시 지은 주택과 창고건물을 포함하여 담벽과 처마를 이용하여 스레트지붕으로 올린 건축면적(약 21평) 수리계획을 세워 수리를 시작했으며, 소매점만으로는 생계수단이 어려움이 판단되어 간이음식점도 함께 하려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기존건물의 스레트지붕 면적에 대한 증축신고서를 작성, 2003. 7. 10 0000에 접수함(도로용도폐지, 정화조설치 신고서 동시제출)
    - 00000 담당직원 000씨로부터 상기지역은 중축신고사항이 아니며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신청사항이므로 증축신고 취하 요구로 2003.7. 12 취하서를 제출하고 본인 의사와 달리 건축물 관리대장 신청서로 당일 작성하여 재접수함(담당자가 000씨로 바뀜)
    - 아울러 도시계획과에 건축 제한 여부를 문의한 결과 행정심판사항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건축물관리대장 변경신청서로는 행정심판을 할 수 없고 증축신고로만 가능하다고 본인이 주택과 담당 000씨에게 말한 바 있으며 000씨에게 증축신고서를 재접수하겠다고 하니까 증축신고를 다시 하면 서류를 반려하겠다고 말함.
    -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처음부터 증축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한 것이며 000씨와는 건물증축가능여부(반려사항 1항)처리를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현재 진행중이며 부차적인 문제이므로 차후에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민원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나머지 사항도 거론하여 반려함.
    - 청구인의 증축신고는 건물수리, 도로용도폐지, 정화조 설치, 건폐율유지를 하기 위한 사전행위였고,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사항은 본인의 증축신고 취지에 맞이 않으며, 어떠한 행위인지 모르고 작성한 것임.
    - 결국 청구인 증축신고는 단 1평도 건물면적을 증가시키지 않은 1981년 당시 기존건축물의 수리에 대한 증축절차를 받기 위한 것이며 이는 인근주민과 기 제출된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임.

    다.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오류
    - 금마면 용순리 000-0번지 토지 및 건물은 등기부사항으로도 000(모친)의 소유이고, 000이 직접 융자를 받고 건물을 지었으며 청구인 모친과 누님, 동생이 거주하여 왔던 건물로 1972년 이후 현재까지 직장관계로 거주한 적이 없는 000이 건물소유자로 되어 있고 주택면적(20.2평→24.1평)착오, 등재일 누락 등으로 기재에 오류가 있음.

    라. 청구인의 대지에 도로부지가 편입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900번지 건교부 소유도로는 1981년 이전에 농사용 도로로(폭1.5m)사용하고 있었으나, 0000에서는 이주단지를 조성, 3면에 걸쳐 도로(차도)를 개설 900번지 농사용 도로는 이미 공공기능이 상실되었음에도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방치하여 건물을 짓게 한 책임과 앞서 건축물관리대장 오류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지 않고 등재한 사실은 피청구인의 책임이라 아니할 수 없다. 2000.10.23 건축개발제한이후 2001.5.3 옆집 000씨는 1981년 당시 지은 기존건물 수리 및 증축과정에서 대지에 편입된 900번지 도로(약 13평) 용도폐지를 신청하고 매입하고 상업행위(음식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도로용도폐지(약 4평)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1981년 당시에 등기이전해야 할 도로부지는 건물이 지어져 있고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당연히 용도폐지 신청 후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이며 토지사용승낙은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마. 건폐율 초과에 대해서는, 900번지 건교부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건축하였다고 하는 것은 당시 피청구인의 강제이주의 산물이며 등기이전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2000.10.23 건축개발제한 이전에는 건폐율이 60%였음을 상기할 때 23년이상 사용하여 왔던 건물로서 40% 건폐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가혹한 조치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현재의 건폐율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창고건물을 철거할 계획으로 증축신고를 한 것이다.

    바.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000)을 2003. 6월 방문하여 동건물에 대한 수리 및 사업행위여부를 질의하였고 그 결과 건물을 수리한 후 소매점을 하고 있다고 하여 2003. 7월초부터 건물수리를 하였으며 수리도중 건물증축신고를 하였다. 그 뒤 피청구인은 건물수리는 증축신고사항이 아니고 건축물기재 신청사항으로 증축신고는 취하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으로 변경신청하여 건물수리가 가능하다 하여 청구인은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소속 담당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신청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하고 건물완공 후 건축물대장에 기재를 하면 된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관계법령을 당연히 알지 못하는 만큼 관계당국에 수 차례에 걸쳐 상의하고 충분히 질의를 하여 요구하는 법규대로 시행을 하여 공사를 80% 진척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민원서류를 반려하였고, 이제 와서 갖가지 법령을 이유로 청구인이 청구한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 반려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라는 재결을 구하는 것은 민원인의 사유재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고 이제 와서 기각하라는 내용은 당연히 취소되고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000-0, 000-0번지에서 소매점을 하고 있고, 1980년도에 익산시 미륵사지정비사업으로 이주하여 현재 가옥과 창고가 22년 동안 보수가 되지 않아 비가 새고 차량에 의한 진동으로 담장 도괴우려 및 처마가 내려앉는 등 장마가 오기전 수리를 하기 위하여 현건물을 증축하지 않고 기존 처마를 이용 천장·벽·담장을 보수하여 건물 뒤편으로 출입문을 내어 상업을 할 수 있도록 수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현 건축물만 수리하고 증축은 부인하지만 증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을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이 위법건축행위를 시인한 것이 명백하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부칙 제13조에 의한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증축후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을 하려면 건축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이다.

    나. 정화조는 0000 000에 설치신고서를 2003. 7. 10 제출하고 반려사유 1항(미륵사지주변정비 및 통제계획에 의하여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중에 있는 지역)이 해결되면 설치할 예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기재신청시에는 건축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에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설치 및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의 대지 한쪽 구석에 도로부지가(13m)편입되어 있음을 2001년 옆집의 증축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며 2003. 7. 10 피청구인에게 도로용도 폐지신청을 하였으며, 지적측량결과 현재 구석 및 처마가 걸려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청구인의 건물 및 동쪽 처마부분은 철거하기가 불가능하므로 토지사용승낙절차를 받겠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2001년도에 건교부 소유인 도로를 침범하여 위법건축한 사항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다가 2003. 7. 10에 도로용도폐지신청을 하여 마치 도로용도폐지가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건교부 소유 비법정토지로 용도폐지는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공공의 기능이 상실한 도로에 대하여 용도폐지하며 용도폐지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미 도로를 침범하여 건축행위를 하였으므로 용도폐지는 불가능할 것이며, 위법 건축을 하여 신청한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의 반려처분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라. 도로부지 매입 또는 토지사용승낙이 해소되고 기존 창고건물(22.1㎡)를 철거하면 건폐율 40%이내이므로 가능하며 옆집 000씨 토지 1평에 대하여 맞벽동의서가 누락되어 추가로 동의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제13조, 익산시도시계획조례부칙 제4조에 의거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접대지인 금마면 용순리 000번지(소유주 : 국가 - 건설부)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건축하였으며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에 기존건물이 철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철거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처음 수리신청부터 상업행위등 포괄적인 문제를 관계당국인 피청구인에 상담과 질의를 하여 답변을 해준 요건에 따라 “증축신고, 건축물관리대장 답변, 건물수리완공후 토지대장 기재가능”등에 의하여 2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정율 80%의 수리를 하였으나 공사중지 요구로 건축물 수리를 중단하여, 청구인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당초부터 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당국과 협의하였다고 하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제13조의 관리지역에서 2층 이하 연면적 200㎡이하로 건축시에는 건축물증축신고 지역이 아니고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지역이므로 건축물증축 신고 접수는 취하가 당연하고 건축물기재신청으로 접수함이 타당함에도 청구인이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은 억지주장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 반려취소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금마면 용순리 000-0번지에 소매점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2003년 6월말경 피청구인 000 및 000를 방문하여 기존건물 증축 양성화, 건물수리 사유 및 상업행위에 대하여 000 직원에게 문의하여 건물수리 및 소매점 상업행위는 가능하다고 상담하였다 주장하나,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에서 금마면 용순리 000-0, 000-0번지상에 소매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증축분 기재신청에 대하여 질의한 것을 피청구인은 건축법 및 제반법규에 맞을 경우 가능한 것으로 답변하였던 것이다.

    나. 2003. 7. 5경 피청구인 000에서 대지에 편입된 도로에 대하여 용도폐지신청을 위하여 지적측량 및 성과도 작성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나, 건교부 소유 국유지인 금마면 용순리 000번지 도로부지의 용도폐지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이 안될 경우 관계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는 사항으로 단순히 용도폐지 신청할 목적으로 지적측량의뢰 하였다고 해서 도로용도폐지 및 토지사용승낙절차를 득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다. 피청구인 소속 000 직원으로부터 상기지역은 증축신고사항이 아니며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지역이므로 2003. 7. 12 취하서를 제출하고 본인의사와 달리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로 당일 작성하여 재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제13조의 관리지역에서 2층 이하 연면적 200㎡이하로 건축시에는 건축물증축신고지역이 아니고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지역이므로 건축물 증축신고접수는 취하가 당연하고 건축물 기재신청으로 접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처음부터 피청구인 소속 담당직원과의 건축물 증축가능 여부처리를 요청하였으며 미비사항은 현재진행중이고 사후에 처리하기로 하였고 증축신고는 건물수리, 도로용도폐지, 정화조 설치, 건폐율유지를 위한 사전행위였으며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사항은 어떠한 행위인지 모르고 작성한 것이다라는 주장이나, 건축물대장 증축분 기재신청을 하려면 건축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2항과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규에 적법한가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므로 이건에 대하여 반려처분은 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다.

    마. 금마면 용순리 000-0번지 토지 및 건물은 등기부사항으로도 청구외 000(모친)의 소유이고 청구외 000이 직접 융자를 받고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청구인 모친과 누님, 동생이 거주하여 왔던 건물로 72년 이후 현재까지 직장관계로 거주한 적이 없는 000이 건물소유자로 되어 있고 주택면적(20.2평→24.1평) 착오, 등재일 누락등으로 기재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3조의 관리지역에서 2층 이하 연면적 200㎡이하로 건축시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의무대상이 아닌 지역으로 최초 건축물대장 등재시 소유자(000)의 신청에 의해 주택 79.6㎡(24.1평) 등재된 것으로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은 억지이다.

    바. 23년 이상 사용하여 왔던 건물로써 40% 건폐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가혹한 조치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건폐율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창고건물을 철거할 계획으로 증축신고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건축물대장 증축분 기재신청을 위해 2003. 7월경 공사를 하였고 이는 현행 법규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8조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익산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4조에 의거 관리지역에서 건폐율 40% 이내로 증축하여야 하나 건폐율 49.33%로 건축하여 법규를 위반한 것을 시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29조
    ○ 건축법시행령 제25조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 익산시도시계획조례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년 미륵사지 정비사업에 따른 집단 이주로 현재의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000-0번지외 1필지 대지 350㎡에 건축 연면적 102.7㎡(주택 79.6㎡, 창고 23.1㎡)의 주택을 지어 입주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7. 10 피청구인에게 건축연면적 61.88㎡(용도 : 음식점소매점)의 증축신고를 하였으나, 2003. 7. 12 건축물관리대장기재신청으로 변경신고 하고자 이를 취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7. 12 피청구인에게 같은곳에 대지면적 350㎡, 건축연면적 129.88㎡, 주용도를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6평, 음식점 : 13평)로 하는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7. 18 청구인에게 이건 신청이 미륵사지주변정비 및 통제계획에 의하여 건축 및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중에 있는 지역이고, 정화조 설치 미신고 및 미준공 신청면적초과 건축, 맞벽 동의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반려하는 이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대상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는 건축물의 소유,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2003. 7. 10 건축물 증축신고를 한 뒤 2003. 7. 12 이를 취하하고 같은날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2003. 7. 18 청구인의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을 반려하면서 반려사유로 든 미륵사지 주변정비 및 통제계획에 따른 개발행위제한지역, 건축면적과 연면적 불일치 등의 반려사유의 적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거나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91누 8357 판결, 1991.12.24 선고)」는 판례와 건축법 제29조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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