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소유자로 기재한 건축물대장을 복원하여, 재작성한다.
(행심2005-888호)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78. 2. 7 ㅇㅇ시 ㅇㅇ동 854번지 소재 건축물(연면적 : 3,744㎡, 용도 : 공장, 구조 : 철근콘크리트)을 준공검사한 후, 1990. 1. 17 건축물 소유자인 (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의 멸실신고에 의해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였고, 청구인의 2005. 9. 21“같은동 854-1번지 건축물의 말소된 건축물대장을 복구하여 구비할 수 있도록 재작성하라”는 청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10. 17“청원 건축물이 1990. 1. 17 멸실 처리된 건축물 일부분임의 증명과 현재 소유권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원 판결 등)가 건축물대장 작성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증, 개축하여 사용하고자 하나, 이 건물이 말소 신고 된 건축물의 일부분으로, 행정상의 과오로 인하여 철거되지 아니하고, 건축물 대장이 말소 된 것이어서 증, 개축이 불가능함으로, 이를 원상회복하여 건축물대장을 재작성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원하였는바,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10.20 건축물대장의 재작성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ㅇㅇ시 ㅇㅇ동 854-1번지상의 건축물이 1990.1.17 멸실 처리된 ㅇㅇ시 ㅇㅇ동 854번지 상 건축물의 일부분이라는 것과 이건물의 현재 소유권이 불분명 하므로 이를 증명하라는 회신을 받고 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다.
가. 사실관계 (1) (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의 대표이사 ㅇㅇㅇ은 1975. 7. 15 ㅇㅇ시 ㅇㅇ동 854번지의 토지를 ㅇㅇㅇ 개인명의로 매수 하였으며, 그 토지위에 (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 명의의 공장건축물을 1978. 2. 7 건축하여 소유하다가, 1989. 12. 20 토지를 동소 854, 854-1, 854-2, 854-3, 854-4로 분할하고, 1990. 1. 17 건축물을 멸실 신고하여, 1990. 12. 29자로 건물등기부가 폐쇄 되었다.
(2) 1990. 1. 17 동소 854번지상의 1동건물이 멸실 신고 되어 건축물대장은 전부 폐쇄 되었으며, 건축물도 전부 철거 되었어야 함에도, 분할된 동소 854-1, 854-2번지 상에 있던 건물부분은 잘리어 분리된 채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어, 건축물대장 없는 건축물로서 미등기건물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건축허가 년 월 일 77.5.2 허가 번호 14 준공검사 년 월 일 78.2.7 비 고 건 축 물 소 유 자
계 지하 1층 2층 3층 주 소 성 명 당소 멸실전 3,774㎡ 78㎡ 2,742㎡ 846㎡ 78㎡ 서울 ㅇ구 ㅇ동 0가 0-0 한국ㅇㅇㅇ ㅇㅇ(주) 분할전 854번지 현재 복원요청 약590㎡
약295㎡ 약295㎡
서울 ㅇㅇ구 ㅇㅇ동 402 ㅇㅇ@ 000-0000 ㅇ ㅇ ㅇ 분할후 854-1 약590㎡
약590㎡
ㅇㅇ ㅇㅇ 661-15 ㅇ ㅇ ㅇ 분할후 854-2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어 건축물대장 없이 남아있는 동소 854-1번지의 토지를 건축주 ㅇㅇㅇ 으로부터 매수한 ㅇㅇ에게서 2004. 12. 20 경매로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며, 그 토지위의 미등기건물을 현재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3) 건축물이 일부 철거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는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 전부 말소처리 된 것을 보면, 건축물의 일부 철거가 아니고, 전부 철거였던 것이 행정상의 과오 등으로 건축물의 일부가 철거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을 재작성하거나, 폐쇄된 건축물대장을 복원하여 현황대로 기재 사항을 변경하여 건축물 대장을 정리 하여야 할 것이다.
나. ㅇㅇ시 ㅇㅇ동 854-1 번지상의 건축물이 1990. 1. 17 멸실 처리된 ㅇㅇ시 ㅇㅇ동 854번지 상 건축물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라는 것에 대하여, 당초 ㅇㅇ시 ㅇㅇ동 854번지 상 건축물은 1990.1.17 멸실 처리된 것으로, 건축 관련서류의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처분되어, 시청에 자료가 없으므로 심증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서증이 없으므로 잘리어 남아있는 건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단지 서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축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남아 있는 물증과 여러 상황을 판단하여 명백하게 증명이 되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증명 1 도면에서 854-1 번지와 854-2번지에 표시된 건물의 잘리어진 부분은,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토지경계에 걸친 부분 잘린 흔적을 자른 흔적인 것으로, 현 ㅇㅇ세무서 위 854-2 ㅇㅇ세무서 위치 에 있던 건물 부분은 철거하여 세무서를 신축하였고, 854-1, 854-2번지에 있던 건물 부분은 철거되지 않은 채, 매도하여 현재 첨부된 사진과 같이 잘린 흔적이 방치 되어 있다. 잘린 부분이 현 ㅇㅇ세무서의 경계벽과 불과 1.5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위치에 이렇게 헐리어진 건축물이 남아 방치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2) 증명 2(증인의 증명) ㅇㅇㅇ는 현재 ㅇㅇ시 ㅇㅇ동 820-1 (ㅇㅇ식당 ℡ 000-0000)에 거주하는 자로서 (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에 재직하여 폐업될 때까지 10여 년간 근무하였던 자로서, 854-1, 854-2번지 상에 있는 현 건물이 원래 (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 건물이었으나, 그 건물이 철거 될 때, 그 건물에서 잘리어 철거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남아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3) 증명 3(가정적 증명) 만일 이 건물이 (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의 건물에서 분리된 건물이 아니다 라고 하고, (가) 이 건물이 토지가 854-1, 854-2번지 등으로 분할되기 전부터 멸실된 건물과 무관하게 별동으로 건축되어 있었던 건물이라고 가정한다면 건축물대장에 별도로 표시된다든가, 별도 건축물대장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멸실된 건축물대장에 별도 표시가 없으며, 다른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것은 멸실 신고 된 하나의 건물이 전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별동의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이 건물이 토지가 분할된 후 (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의 건물과는 무관하게 건축된 건물로서 토지가 분할된 1989. 12. 20 직후 건축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토지가 분할 된지가 현재 16년 정도 경과 되었는데, 이 건물은 시멘트 부식정도 등의 현 상태로 볼 때 훨씬 더 이상 많이 노후 된 것으로 보아 분할된 후에 건축 된 것도 아니며, 이정도의 큰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는 건축될 수도 없는 것이며, 현재까지 이행강제금등이 부과되지 않은 채 이렇게 방치된 상태로 존재할리 만무하며, 왜 하필이면 건물의 일부가 공간의 여유도 없는 토지 경계선인 세무서쪽으로 잘라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상의 증명된 내용으로, 이 건축물은 (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의 멸실된 건물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일부분이 아니라고는 달리 설명할 수 도 없는 건물이다.
다. 이 건물의 현재 소유권이 불분명 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1)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피청구인은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한 소유권 입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 판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 건물에 대하여는 달리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상태임으로 판결문에 의한 입증은 불가하다.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변경 되었다면 건축물의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기재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건축물은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고 멸실 신고 되어 소유권이 없어진 상태에서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복원이기 때문에,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과 같이 원시적 소유권 창출 방법에 의하여 소관청의 법리해석과 사실 판단에 기한 직권으로 실제 소유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황을 기재하는 것으로 (건축법제29조),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할 것이며, 소관청은 소관 업무수행 상 실질 소유자를 가리어 현황을 기재 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 된다.
(2) 실질 소유권자 판단 첨부된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에 의한 소유권 변동 내용을 보면, (가) (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는 1978. 2. 7 이 건물을 건축하여, 보존등기하고 ㅇㅇ 제조업을 하다가 1990. 1. 17 건물 멸실 신고를 하였으며, 1990. 8. 21 상호를 ㅇㅇ산업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그 후 1999. 12. 17 청산 종료하여 법인등기 폐쇄된 회사이다. 1990. 1. 17 건물 멸실 신고 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1990. 12. 17 청산 종료된 법인 이므로 (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ㅇㅇ산업주식회사)는 소유권이 없다.
(나) 청구외 ㅇㅇ은 (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로부터 동소 854-1번지의 토지를 1990. 2. 16 매수 하였으며, 그 토지위에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던 이 건물을 철거 조건으로 인수 하게 된 것인데, 토지에 대하여 1998. 8. 7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2004. 12. 20 경매되어 현재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다.
토지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을 이전 받았고,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등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없는 것이고, 이 경우와 같이 토지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경매된 경우에는 토지 경락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내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 함으로 청구외 ㅇㅇ은 이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은 물론 어떠한 권리도 없는 자이다.(청구외 ㅇㅇ은 2005년 초에 사망하였음)
(다) 청구인은 동소 854-1번지의 토지를 ㅇㅇ으로부터 2004. 12. 20 경매 취득한 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한 자이다. 토지위의 미등기건물을 인수받아 현재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상, 하에 미치는 것으로, 청구인은 현실적으로 이 건물을 사용·수익·처분 할 수 있는 배타적 지배권을 가진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라. 건축물대장의 필요성 (1)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야 하며,
(2) 이 건축물은 당초에 적법하게 허가 받아 건축된 건물이었는데 관계법령에 위반된 행정과오로 인하여 건물의 일부가 철거 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위법한 건축물이 아니므로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청은 건물의 현황과 소유자를 가리어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건축물대장 없이 방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3) 현재 이 건축물은 건폐율 및 도로여건에 적합하게 남아 있어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심히 공익을 해 할 염려가 없으며, 철거하기에는 건축물의 규모가 너무 크고 철근콘크리트로 매우 단단하게 건축된 것이어서 철거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낭비되고, 큰 손실이 따르므로 철거할 수도 없는 건물이며,
(4) 그러나 증, 개축하지 아니하고 이 상태로 방치 한다면 거리변의 흉물로 변하여 도시미관을 해 하게 될 것이며,
(5) 이 상태로 방치 한다는 것은 국가적 자원의 낭비가 되어 국익에 반하며, 개인적 재산권행사에 심한 저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구비하여 생명있는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공익과 사익을 더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고 사료되는바,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하였다. 가.“건축물대장의 복원을 요구한 건축물은 1990. 1. 17 말소된 (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 건물의 일부분이 아니며, 이러한 건축물대장 복원을 요구하는 것은 건축행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당한 요구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1990. 1. 17 건축물 소유자인 (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의 철거신고에 의하여 철거사실을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 처리하였으며, (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의 멸실등기 신청에 의하여 멸실등기가 완료 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물은 말소된 건축물의 일부분이 아님이 명백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 증명한 바와 같이 해당건축물이 멸실된 건축물의 일부분이 아니면 도저히 그곳에 그러한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을 달리 설명할 수 없으며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하등의 의문의 여지가 없이, 토지 분할된 형태, 건물의 위치, 건물의 형태, 건물을 분리 철거하면서 파손된 벽, 기둥, 철근 등의 흔적 등 현장에 부인할 수 없는 물적 증거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실 등기 신청에 의하여 멸실 등기가 경료 되었기 때문에 멸실된 건축물의 일부분이 아님이 명백하다”는 등 억지를 주장하고 있다.(일부분이 철거되지 아니한 채, 건축물대장을 말소 처리한 것이면, 그 말소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멸실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멸실 등기는 그대로 경료 될 것임)
행정청이 소속공무원의 확인 누락으로 인한 행정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이며, 뚜렷하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일부분이 아님이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거부(부정)하고 보자는 식의 관료주의적 주장이라고 여겨진다.
행정청이 법규에 의한 철거확인 의무를 철저히 하지 못한 원인으로 산출된 위험산물(건축물대장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재작성하여 정상 건축물로 복원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 어째서 행정질서를 어지럽히게 하는 것인지, 건축물대장을 복원해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억지를 주장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에 와서 철거할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하여 국가적자원이 낭비되고, 거리변의 흉물로 변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게 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고서야, 행정과오로 파생된 결과로 인하여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결 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행정청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건축물대장의 재작성을 요구한 건축물이 멸실된 건축물의 일부분이다. 는 것에 대하여 심판청구서에 증명한 것 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보충 설명을 하겠다. (1) 이건 건축물과 하나의 벽을 사이에 두고 동소 854-2번지 위에도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들은 레미콘 슬래브로 건축된 하나의 건축물로써, (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가 사이의 벽을 경계로 토지를 분할하여 동소 854-1번지와 동소 854-2번지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2개 건축물처럼 되었다. 동소 854-1번지의 건축물과 동소 854-2번지 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인데, 하나의 건축물이 어떻게 해서 2개의 번지위에 존재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과, 토지가 분할 되면서부터 벽(토지경계)을 사이에 두고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위의 건축물을 각각 점유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점유 경위를 보더라도 이 건축물들은 동소 854번지의 멸실 건물이 토지의 분할과 함께 분리되었기 때문인 것임을 알 수 있다.
(2) 동소 854-1번지와 동소 854-2번지의 토지를 (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로부터 최초 매수한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이 건축물대장을 복원하기 위하여, 1993. 12. 28 건설부장관에 보낸 추가 질의서(동소 854-2의 최초 소유자 ㅇㅇㅇ로부터 현재 소유자인 ㅇㅇㅇ이 받아 보관하고 있음.) 내용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ㅇㅇㅇ가 1991년도에 (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 대표 ㅇㅇㅇ을 찾아가서 건축물대장을 부분멸실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ㅇㅇㅇ이 “멸실 처리되어 회사 자산이 아니므로 자기로서는 모르겠다”며 발뺌하였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철거하기 전에 동일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심판청구의 요건으로서, 건축물대장의 복원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거부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판례(1985. 3. 12 판결 84누738사건, 1998. 2. 24 판결 96누5612사건, 1991. 8. 9 판결 91누4195사건)에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난을 변경등재하는 행위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정정기재를 신청 하는 행위 등이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 행위로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 라고 판시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반대 사례가 되는 판례를 제시 한다. 대법원 판례 1993. 3. 23 판결 91누8969사건(토지분할신청거부 행위를 처분행위로 인정한 판례)에 의하면,“일부토지 소유자가 달라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반드시 지적공부에 각 필지마다 등록되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토지로서 등기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하면 토지소유자는 자기소유부분을 등기부에 표창 할 수가 없고, 처분 할 수도 없게 되어, 지적소관청의 지적분할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 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 1992. 3. 31 91누4911사건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의 거부를 처분으로 인정한 판례)에 의하면,“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양수인이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주의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건축주명의 변경신고 수리거부행위는 행정청이 건축주명의 변경신고라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가지는 구체적인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처분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의 복원은 단순한 기재사항의 변경등재가 아니고 건축물에 생명을 부여하여 건축물로 인정이 되도록 하는 그 실체를 인정하는 행위이며, 건축물대장이 복원됨으로써 등기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므로, 행정청의 건축물대장 복원의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법적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어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사료된다.
다.“건축물대장 말소처리는 1990. 1. 17 완료되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 되었기에 심판청구 기한이 경과 되었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심판청구기한의 기산일을 건축물대장의 말소처리일인 1990. 1. 17로 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의 말소처리는 건축물의 멸실 신고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으로써, 신고의 수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1990. 1. 17 멸실 신고 당시에 건축물의 일부가 철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자도 없다. 당사자인 청구외 (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는 철거되지 않은 채 멸실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철거비용을 아낄 수 있음으로 가능하다면 철거를 하지 않은 채 멸실신고를 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건의 심판청구 기한의 기산점은 건축물복원신청에 대한 거부 회신을 받은 일자인 2005. 10. 20부터 기산하여야 옳다고 사료 된다.
건축물대장의 복원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복원신청을 하는 것이며, 이에 피청구인이 거부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건 행정심판의 청구기한의 기산점은 피청구인이 거부한 회신을 청구인이 받아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2005. 10. 20이 되는 것이다.
라. 행정청이 건축물대장의 정정 및 말소처리에 대하여「건축법」제29조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들어 건축물대장의 복원이 법 규정의 요건에 불부합 하므로 원상회복이 불가하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는 이건과 같은 건축물대장의 복원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행정청의 철거확인 불철저 등 행정 과오를 상정하여 법규정를 제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이건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당초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재생시키는 것이므로, 신축 건축물에 준하여 법규정을 적용한다든가, 「건축법」제29조(건축물대장) 제1항 2호“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고 보고 이에 준하여 건축물대장을 기재 한다든가 건축물은 있으나 공부(대장)가 없는 경우임으로 공부가 멸실된 것으로 보고 이를 복구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건설부의 질의회신(1993. 11. 30 건행58070-1177호건) 내용과 같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것은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을 재작성 하거나 폐쇄된 건축물대장을 복원하여 현황대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건축물대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2차)을 제출하였다. 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바“1990년 1월 17일 건축물대장 말소처리 당시에 철거확인의 의무를 이행함에 건물 전부가 철거되어 말소 처리 하였다” 하는 주장에 대하여, - 1990년은 지금부터 15년 전의 일인데 건물전부가 철거된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지금에 와서 아무런 근거도 없고 본 자도 없는데 최근의 일처럼 건물 전부가 철거되어 말소처리 하였다고 단언적으로 설명 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건물소유자인 (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가 말소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멸실신고 되어 전부 철거된 건축물과 말소된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이 부합되어 이의가 없으므로 건물 멸실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이것보다 정확한 물적 증거가 없다하며 착오가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 (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가 철거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완전 철거하지 않고 완전 철거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였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완전철거하지 않은 것을 행정청 담당직원이 확인을 정확히 하지 아니하고, 아니면 정확히 확인을 못하고 건축물대장을 말소처리 하였기 때문에 그 말소된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건물 멸실등기가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일부분이 짤린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인데“(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가 말소된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다”는 등“전부 철거된 건축물과 말소된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이 부합한다”는 등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설명은 행정착오나 과오가 없었다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할 수 있는 설명인 것으로, 오래된 당시의 일을 보는 것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단언적으로 설명하는지, 그저 반대를 위한 설명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판례 1992.3.31 91누 4911사건(건축주명의변경신고 거부를 처분으로 인정한 판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사례가 다르다 하며 이 심판청구 사건과 불부합 하다.”라고 한 주장에 대하여, - 사례가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행정청이 신고 수리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기 위하여 가지는 구체적인 법적이익을 침해 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처분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그 법리상의 내용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건축물대장 말소처리는 건축물의 멸실신고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으로써 신고 수리에 해당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며.....” 운운 하며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의 일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 그러나 청구인은 멸실신고의 수리행위는 단순한 수리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 하는 건축물대장의 복원신청에 대한 거부회신을 한 기점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 피청구인은“신고수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며.....” 운운하여 마치 청구인이 멸실 신고의 수리 행위를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인이 기술한 내용을 호도하여 내용을 읽는 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질 수 있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피청구인이“건물소유자인 (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가 건물철거비용을 아끼려고 건축물대장말소 및 건축물멸실등기까지 완료하여 소유권을 포기 하였다는 주장은 억지이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 청구인이 주장하였던 것은 건물소유자인 (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가 건물 철거비용을 아끼려고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지 아니 한 채, 건축물대장의 말소처리 되기를 원했거나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을 주장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철거비용을 아끼려고 건축물대장말소 및 건물등기까지 완료하여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는 등, 철거비용을 아끼려고 소유권을 포기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로 청구인이 주장한 말의 본 말을 호도하여, 읽는 분으로 하여금 마치 청구인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한 것처럼 느끼도록 문장을 꿰맞춰 구사하고 있다.
피청구인 제시한 판례(대법원 2004두 9319사건, 광주고등법원 2004누 502사건, 전주지방법원 2003.구합 1049사건)에 따라“건축물대장을 말소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 피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의 사건은 이건 사건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각하(기각)한 이유는 이행판결이나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기각)한다는 것으로, 행정심판이 아닌 행정소송에서 각하(기각)한 제시의 판례는 본 행정심판과는 부합되지 않은 판례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행정청에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인정하는 것은 행정청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어 하자를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하며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생각 하는데 행정청이 담당공무원의 잘못이나 착오된 행정처리에서 발생된 하자를 인정하고 처리하려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억지주장을 하며 청구인이 기술한 문장내용을 바꿔 본말을 호도해 반대주장을 하는 피청구인의 모습이 몹시 답답하기만 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심판청구의 요건에 관한 판단 (1)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님 (가) 말소된 건축물대장 및 폐쇄된 건물등기부등본을 살펴볼 때 건물소유자인 (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가 철거신고를 하고 철거한 건물을 현재 청구인은 토지위에 있는 건축물이 말소된 건축물대장상의 건물의 일부임을 주장하며 또한 토지 경락당시 단순히 토지만을 경락받았음에도 건물의 소유권까지 자신의 소유라며 말소된 건축물대장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건축행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당한 요구이다.
(나) 아울러「행정심판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같은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 건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 등재하는 행위는, 이를 관장하는 행정관청이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위한 것일 뿐, 그 등재나 변경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물대장 등재 및 변경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85. 3. 12 판결 84누 738사건, 대법원 1998. 2. 24 판결 96누5612사건)라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진정을 거부하는“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없으므로 국가기관의 회신을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은 부적합하다고 (대법원 1991. 8. 9 판결 91누4195)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
(2) 행정심판 청구기한 경과 (가) ㅇㅇ시 ㅇㅇ동 854번지 건축물대장 말소처리는 1990. 1. 17 완료되어 5,764여일이 경과되었고, 이 처분에 이의가 없으므로 처분 당사자인 (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가 1990. 12. 29 건물멸실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이는 처분 당사자인 (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가「행정심판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 기한 조건을 이미 상실하였기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동 요건에 불부합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관한 답변 (1) 사건 개요 이 건은 ㅇㅇ시 ㅇㅇ동 854-l번지 토지를 경락받은 청구인이 동 소재지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이 청구인의 소유이며 말소된 건축물대장 건물의 일부분임을 주장하며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물대장을 원상회복 요청한 사건으로 그 진행경위는 다음과 같다. ▶ 진행사항 - 1978. 2. 7 : 건축물 사용승인 - 1990. 1. 17 : 멸실신고된 건축물대장 말소처리 - 1990. 12. 29 : 건물등기 멸실처리 - 2004. 12. 20 : 청구인 토지 소유권 이전(경매, ㅇㅇ→ㅇㅇㅇ) - 2005. 9. 21 : 건축물대장 원상복원 요구 청원서 제출(ㅇㅇㅇ→ㅇㅇ시) - 2005. 10. 17 : 말소된 건축물대장 원상회복에 대한 회신통보(ㅇㅇ시→ㅇㅇㅇ)
(2) 피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이 경락받은 대지위에 있는 건물이 말소된 건축물대장 건물의 일부분 임을 주장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법」제27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4조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그 때 당시 건축물 소유자인 (구)한국ㅇㅇㅇㅇㅇ주식회사가 철거신고를 득하고 철거를 하였으며 철거사실을 확인한 후 피청구인이 1990. 1. 17 건축물대장을 말소처리 하였고, 또한 1990. 12. 29 건물등기부가 멸실등기 완료(등기원인 1990. 1. 17 멸실)되었으므로, 이는「부동산등기법」제27조 규정에 의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로서 (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의 멸실 등기신청에 의하여 멸실 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청구인 주장하는 건축물은 말소된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일부분임 아님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이 경락받은 대지위에 있는 건물이 본인 소유의 건물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건축물대장을 복원하라는 주장을 살펴보면, 건축물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건축법상의 목적을 위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은「건축법」제29조에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상태를 확인 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사항으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허가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신규등록 등의 신청 및 유사 공부의 이기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물대장의 정정ㆍ말소는「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정정 또는 말소처리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적합한 행정처리로 말소된 건축물대장을 청구인의 주장대로 대지위에 건축물이 존재하므로 건축물대장 복원하여 재작성 요청하는 것은 관계법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등에 관한 법적 요건에 불부합하여 원상복원이 불가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건축물대장은「건축법」제2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다. 1)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허가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건축법」제29조) 2) 가옥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유사한 공부를 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 이기신청이 있는 경우(「건축법 시행령」제25조) 3)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나) 건축물대장의 정정 또는 말소 또한 시장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정정 또는 말소처리 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위에 적시한 법 규정의 요건에 불부합 하므로 건축물대장 원상회복 민원회신은 적법하며 건축행정 질서를 바르게 하기위한 타당한 행정행위이다 (4) 위와 같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가)“건축물대장의 등재나 변경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채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물대장 등재 및 변경행위는「행정심판법」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수 없다.”라고 판결(대법원 1985. 3. 12 판결 84누738사건, 대법원 1998. 2. 24 판결 96누5612사건)하였다.
(나)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진정을 거부하는“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없으므로 국가기관의 회신을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은 부적합하다.(대법원 1991. 8. 9 판결 91누 4195사건)라고 판결 하였다
(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원상복원 민원회신은 적법 타당하며「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바, 각하되어야 한다.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은 현재 토지의 분할형태, 건축물의 위치, 건축물의 형태, 건축물을 분리 철거하면서 파손된 벽, 기둥, 철근 등의 흔적이 부인할 수 없는 물적 증거이므로 건축물의 일부분이 철거되지 아니한 채 건축물대장을 말소처리 한 것이며 착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것은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을 재작성 하거나 폐쇄된 건축물대장을 복원하여 현황대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1990년 1월 17일 건축물대장 말소처리당시에 철거확인의 의무를 이행함에 건물 전부가 철거 되어 말소 처리하였으며, 건물 소유자인 (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가 말소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멸실 신고되어 전부 철거된 건축물과 말소된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이 부합되어 이의가 없으므로 건물멸실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것보다 정확한 물적증거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물은 말소된 건축물대장의 건물의 일부분이 아니며 또한 착오가 아니므로 건축물대장을 재작성 하거나 폐쇄된 건축물대장을 복원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과 관련 행정심판 대상이라는 사례 중 대법원 판례 1992. 3. 31 91누4911사건(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거부를 처분으로 인정한 판례)를 살펴보면, 위 사례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을 양수인이 미 사용승인(미 준공검사)상태에서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또는 공사를 완료한 후「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시에 양수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거부는 취소소송 대상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사례이나, 이 행정심판 사건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이 미 사용승인 상태에서 건축주의 권리관계(건축주 명의변경)의 변동사항이 아니며 또한 건축주인 (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가 건축물철거신고를 하여 전부 철거 후 피청구인이 1990. 1. 17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 건물멸실등기까지 완료된 상태로서 권리관계가 소멸되어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행정심판 사건과 위 판례는 불부합하다.
다. 건축물대장 말소처리는 건축물의 멸실신고에 처리되는 것으로써 신고수리에 해당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며 건물 소유자인 (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는 철거되지 않은 채 멸실신고가 수리되므로써 철거비용을 아낄수 있으므로 철거를 하지 않는 채 멸실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며, 이건의 심판청구 기한의 기산점은 건축물 복원신청에 대한 거부회신을 받은 날짜인 2005. 10. 20부터 기산하여야 옳다고 사료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물 소유자인 (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가 건물 철거비용을 아끼려고 건축물대장 말소 및 건물멸실등기까지 완료하여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은 억지이며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말소하는 등 변경행위 는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위한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 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였다하여 이 사건의 건축물대장을 말소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합하다라고『행정심판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 판시(대법원 2004두 9319사건, 광주고등법원 2004누 502 사건, 전주지방법원 2003구합 1049사건, 전라북도 행심 2003-96호)하고 있고 국가기관의 회신을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은 부적합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 라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일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는「행정심판법」제2조의 규정을 감안할 때 이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마땅히 각하 되어야 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 청원법 제9조(청원서의 처리)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78. 2. 7 ㅇㅇ시 ㅇㅇ동 854번지 소재 건축물(연면적 : 3,744㎡, 용도 : 공장, 구조 : 철근콘크리트)을 준공검사한 후, 1990. 1. 17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외 (구)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의 멸실신고에 의해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였다.
(나) 청구인의 2005. 9. 21“ㅇㅇ동 854-1번지 건축물의 말소된 건축물대장을 복구하여 구비할 수 있도록 재작성하라”는 청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2005. 10. 17 “청원 건축물이 1990. 1. 17 멸실 처리된 건축물 일부분임의 증명과 현재 소유권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원 판결 등)가 건축물대장 작성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행정심판법」제2조 제1항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하여 그 1호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하고, 2호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같은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 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는 대법원 판례와“「헌법」제26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청원법」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