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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반려처분취소및이행청구
    ☆행정심판 2007. 9. 28. 11:44
    사건번호 : 2003-266 재결일 : 2003. 12. 31
    제목 :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반려처분취소및이행청구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3. 9.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을 수리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4. 17 피청구인에게 건축(재축)신고를 하여 당일 수리된 뒤 청구인이 공사를 완료하고 2003. 9. 22 피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지적도 등 미첨부, 연도표시 불분명, 건폐율 초과등을 이유로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를 반려 (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4. 17 피청구인(0000)으로부터 건축(재축)신고수리통보 건축승인 통보를 받고 건축을 완료하고 청구인에게 2003. 9. 22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를 제출한 바, 피청구인(0000)은 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반려 내용인즉, 청구인의 건축은 증축(재축)신고수리 사항이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피청구인 직원이 업무상 착오로 청구인에게 건축(재축)통보 수리 신청을 받아 주었다고 한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의 직원(000, 000)이 청구인의 집까지 찹아와서 청구인의 건축(재축)신고통보수리 과정이 건물대장기재신청이 옳다고 주장하므로 건축물대장기재신청 합병이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재결을 얻고자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2. 4. 17자 신청한 건축(재축)신고 수리 통보건에 대하여 수 차례 사용승인신청서와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를 촉구하였으나 신청서를 제출치 않아 직권으로 사용승인 및 건축물표시(변경·정정)말소 내역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답변한다.

    나. 건축물대장기재신청 이행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 관한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 철거 또는 멸실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당해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하여 건축법시행령 부칙제2조(일반적 경과조치)는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토록 촉구하였고, 수차에 걸쳐 신청서 제출요구를 하였으나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아 이건을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사용승인 하였다.

    ○ 신고면적에 대한 사용승인 처리사항
    2002. 4. 17자 신청면적 주택 및 창고 69.7㎡에 대하여 현지확인 실측한 결과 53.46㎡이며, 16.24㎡는 축소면적으로 창고 뒤편 잔재물로 처리하였으며, 기존창고 30.1㎡는 사용승인 처리하는 과정에서 말소하였음.
    ※ 사용승인 면적 : 53.46㎡

    ○ 건축물 표시(변경·정정)처리사항
    청구인이 주장한 합병문제는 사용승인면적 53.46㎡와 기존의 창고 151.9㎡를 건축물표시(변경·정정)로 합병하여 205.36㎡(62평)으로 처리하였음
    ※ 합병 사용승인면적 205.36㎡(62평)

    ○ 건축물관리대장 이의신청 처리사항
    청구인이 2003. 12. 2 건축물관리대장의 승인면적에 이의를 제기하여 당일 청구인과 함께 현지확인실측결과 면적착오로 판명되어 정정요구 하였음.
    ※ 정정사항 승인면적 69.7㎡와 기존창고 151.9㎡합병으로 221.6㎡(67평)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정정요구로 처리하였음.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취지 및 이유가 해결되었기에 이건 청구를 각하하여 주기 바란다.


    4.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제9조
    ○ 건축법시행령 제25조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
    나. 판 단
    살피건대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대상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는 건축물의 소유,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2003. 4. 17 건축물건축(재축)신고후 건축을 완료한 뒤 2003. 9. 22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이 토지등기부 등본, 지적도등 미첨부, 착공일자 표시 불분명 건폐율 초과등 이유로 반려처분한 데 대하여 반려사유의 적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거나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91누 8357판결, 1991. 12. 24선고)」는 판례와 건축법 제29조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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