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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2007. 9. 28. 11:46
    사건번호 : 2001-211 재결일 : 2001. 12. 3.
    제목 :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1. 9.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00면 00리 산15-5번지외 3필지 및 같은면 00리 산1-3번지외 17필지에 농수산물 가공 및 저장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7. 3. 24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공장신축을 추진하던중 시공자는 00종합건설로 하고 감리자는 000건축사로 선정하여 2001. 5. 25 피청구인에게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건축공사완료이행권고기간과 청구인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기재한 공사기간을 적정하게 계획하는 등 3개항을 일정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10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1. 5. 25 청구인이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시공 및 감리계약서를 포함한 관계서류(법정 구비서류가 아님)를 첨부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리기간인 1일이내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2001. 5. 28 신고사항과는 무관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후 계속 방치하다가 청구인이 2001. 9. 4 부작위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자, 무려 3개월15일이 경과한 2001. 9. 10에 와서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사건 처분은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적법하게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변경신고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의미를 오해한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아울러,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관한 건축법 관련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시공자 또는 감리자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이며, 공사시공자는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건축법 제21조에 의하여 건축주는 일정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주가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여 그 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관청이 신고사항과 무관한 내용을 이유로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게 되면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거부처분으로 인한 건축주와 시공자 그리고 건축주와 공사감리자간 계약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손해배상의 문제가 필히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사건은 2001. 8. 31까지 공장건축을 완료하도록 이행권고중이고, 산림훼손형질변경허가기한이 2001. 2. 28로 만료되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산림법 규정에 의거 적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적지복구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을 위해서는 사업계획변경승인후 복구비를 재예치하여야 하고,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제3항에 의거 시굴조사착수계 제출은 물론 매장문화재 조사가 완료되어야 하는 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에 의거 1차로 2001. 8. 31까지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하여 2001. 9. 8까지 2차보완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2001. 9. 10 이사건 처분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IMF로 인한 시공자 및 감리자의 시공포기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초의 시공자인 00건설산업(주) 대표 000이 1998. 6. 3 제출한 시공포기서와 감리자인 (주)000토건축사무소 대표 00이 1998. 6. 15 제출한 감리포기서를 보면, 청구인과 계약불이행 및 감리비 미지급으로 시공 및 감리가 포기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사업계획승인기간동안 공사가 부진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사건 창업사업계획승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형질변경허가·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농지전용허가가 의제처리되었고, 이로 인하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가 되었으므로 창업사업계획승인과 산림형질변경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면 건축허가의 효력도 상실되므로 이건 건축허가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는 유효하지 못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공사기간을 2001. 6. 25부터 2002. 12. 25까지로 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공사 및 감리기간이 창업사업계획승인기한인 2001. 2. 28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장건축완료이행 권고기한인 2001. 8. 31과 상이하여 공장건축완료이행권고기간 이후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에 위배되므로 실제로 공사추진이 불가능하며, 산림훼손형질변경허가기한 또한 2001. 2. 28로 만료되어 그 이후에는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바, 창업사업계획승인기간 및 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을 2002. 12. 25까지 연장하지 않는 한 건축공사를 계속할 수 없으므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부적합하게 기재된 공사기간 및 감리기간을 보완토록 요구한 것이며, 신고사항과 무관한 내용을 보완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신고수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이사건 관계법령
    건축법 제8조, 제21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2조
    창업사업계획의승인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제31조
    문화재보호법 제44조

    5. 판단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등 각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00시 00면 00리 산15-5번지외 3필지 및 같은면 00리 산1-3번지외 17필지에 농산물가공공장 및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7. 3. 24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자는 00건설산업 대표 000으로, 감리자는 (주)000토건축사사무소 대표 00으로 선정하고 1997. 8. 12 피청구인에게 착공신고하였다.
    (2) 00건설산업 대표 000과 (주)000토건축사사무소 대표 00은 청구인의 사정에 의하여 장기간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감리비 지급을 보류하고 있어 시공 및 감리를 포기하였음을 1998. 6. 2 및 같은달 10 피청구인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3) 피청구인은 공사중지 및 시공자·감리자 선정신고후 공사에 착수할 것을 1998. 6. 3 및 같은달 15일 청구인에게 지시하였다.
    (4) 청구인은 착공일은 1999. 4. 15로, 준공예정일은 2001. 2. 28로 하여 2001. 3. 2 피청구인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달 6일 이를 승인하였다.
    (5) 피청구인은 1999. 11. 25 00고등학교 교사 000으로부터 청구인 토지에서 돌도끼·홈자귀·무문토기·백제토기 등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 결과 석관묘·석실분 등 유적과 구석기시대 유물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고, 1999. 12. 23 매장문화재 보존 및 조사에 협조해 줄 것과 2000. 2. 12 매장문화재 보존협조 및 발굴조사 절차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6) 피청구인은 매장문화재 포장지역 약 2만평을 허가없이 발굴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2000. 3. 6 00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7) 청구인은 2000. 5. 22 피청구인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신청을 하였고, 문화재청장은 허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발굴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라는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같은달 31일 이를 허가하였다.
    (8) 피청구인은 시공자 및 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절토 및 토사가 반출되었다는 이유로 2000. 8. 24·2000. 12. 26·2000. 12. 28 청구인을 00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9) 청구인은 시공자를 00건설산업(주) 대표 000에서 00종합건설(주) 대표 000로, 감리자는 (주)000토건축사사무소 대표 00에서 000건축사로 변경하고 2001. 5. 25 피청구인에게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였다.
    (10) 피청구인은 공장건축완료이행 권고기간(2001. 8. 31)과 청구인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시 제출한 시공기간이 상이하므로 시공기간을 적정하게 조정할 것 등 3개항을 2001. 8. 31까지 보완하라고 2001. 5. 28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11) 피청구인은 이를 다시 2001. 9. 8까지 보완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9. 10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2. 28 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가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4년이 경과된 날까지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창업사업계획승인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제31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위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장건축을 완료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2001. 3. 3 청구인에 대하여 2001. 8. 31까지 공장건축을 완료하라고 창업사업계획이행권고를 하였고, 건축법 제8조에는 시장·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창업사업계획기간 및 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은 2001. 8. 31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사건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건축법시행규칙상 별지 제4호서식에 시공자는 00건설산업(주) 대표 000에서 00종합건설(주) 대표 000로, 감리자는 (주)000토건축사사무소 대표 00에서 000건축사로 각각 변경하여 2001. 5. 25 피청구인에게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한 이상 피청구인은 이를 수리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1996. 12. 26 이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득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4조에서 정한 4년이내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2001. 8. 31까지 공장건축을 완료하라고 권고하였으므로 시공기간을 2002. 12. 25까지 연장하려면 피청구인으로부터 기간연장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시공기간 등에 관한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문화재보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2001. 5. 31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청구인이 30일이내 발굴착수와 착수일로부터 10일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라는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이 언제 완료될지도 예상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사건 처분을 탓할 수 없다 하겠다.

    6.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의 취소 및 신고필증의 교부를 이행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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