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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이행청구
    ☆행정심판 2007. 9. 28. 11:37
    사건번호 : 2002-63 재결일 : 2002. 4. 30.
    제목 : 건축허가이행청구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2. 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이행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00구 000동 2가 548-5번지 대지 303.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지상4층 19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2. 1. 30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00택지개발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이므로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2. 2. 16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건 관련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에 이건 토지 등 일정구역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이건 토지 주변의 모든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당해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단 한번도 적용한 사실이 없이 주택용도로 모두 건축허가하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그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없이 발급하므로서 당해 구역이 모두 토지이용계획과 무관하게 도시계획상의 용도지구(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된 건축물로 이미 토지이용이 완료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계획이므로 당해 토지이용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건 토지만을 제한하여야 할 만한 필요성이나 타당성도 전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무시하고 이미 실효된 당해 토지이용계획만을 이유로 이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타당성 및 합리성을 결여한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이 이건 토지가 속한 블록내의 건축물은 모두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주택용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을 완료한 상태에 있어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은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건 토지가 인근 토지와 별도로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없는 한 인근 토지에 적용한 법규를 청구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인접 건축물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적용하지 않고 청구인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할 만한 필요성이 전혀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이건 처분한 것은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니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이 이건 처분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당해 토지이용계획을 불가피하게 적용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과 함께 기왕에 토지이용계획과 관계없이 허가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임에도 그에 따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청구인 스스로 당해 토지이용계획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라 할 수 있으므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 토지이용계획을 청구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하였다.
    가. 피청구인은 이건 처분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반려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형평성의 원칙을 위반한 자신의 위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의도이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1항·제8조제1항·제15조에 의거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려면 접수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으나, 그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결은 관계법규 소정의 구비서류 범위내에서 보완 또는 보정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보완을 하는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 법규의 취지라 할 것이며, 그동안 처리해 왔던 관행을 감추면서 청구인에 대한 거부처분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근린생활용지에 적합하게 신청하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완을 요구한 것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보완요구사항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위법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행정청의 잘못된 사항을 근거로 동일하게 처리토록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주장은 지금까지 행한 건축허가 가운데 행정청의 과실로 극히 소수에 해당하는 특정인에게 허가하였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건과 같이 계획부지 전체에 대하여 당해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단 한번도 적용한 사실이 없이 주택용도로 모두 건축허가하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므로서 당해구역이 모두 토지이용계획과 무관하게 도시계획상의 용도지구인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로 이미 토지이용계획이 완료되어 청구인의 건축허가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피청구인의 답변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이미 건축허가된 사항을 합법화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여야 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며, 청구인에 대한 건축허가로 인하여 공익상의 침해가 발생할 우려 또한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내용이 택지개발촉진법상 적합하게 신청하도록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였던 것이며, 보완기간내에 적합하게 변경신청되지 아니하여 민원서류를 반려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00택지개발지구중 근린생활용지는 토지이용이 완료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계획으로 이미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 및 효력이 상실되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 의거 다세대용도의 공동주택 건축은 불가하다.

    다. 청구인은 인근토지가 불합리하게 건축되었음에도 청구인에 대하여만 불합리한 것과 같이 처리하지 아니함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행정청에 대하여 잘못 적용된 사항을 근거로 하여 동일하게 적용토록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신청내용에 따라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허가시는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라. 청구인은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면 최소한 토지이용계획을 적용하지 않고 허가한 건축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00화산택지지구는 1988. 12. 16 준공되어 이건 토지 주변 근린생활시설용지에 건축물이 부적합하게 건축허가되어 사용중에 있으나, 건축허가취소 등은 불가능한 것이며, 현재 화산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한지 10여년이 경과되어 지구단위계획 수립중에 있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될 경우 신축 및 기 허가된 건축물은 용도변경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관리될 것이다.

    4. 이건 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8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19조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은 1986. 9. 8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00시 00구 000동 및 00동 일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1989. 6. 28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이 준공검사한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서를 보면 이건 토지가 속한 11필지의 블록은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000은 1991. 2. 25 00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00시 00구 000동 2가 548-5번지 대지 303.6㎡를 취득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라) 청구인은 00시 00구 000동 2가 548-5번지 대지 303.6㎡에 건축면적 154.23㎡, 건축 연면적 584.84㎡, 지상4층 19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1. 12. 28 청구외 000으로부터 대지사용승락을 받고 2002. 1. 30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2. 1. 23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표기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2. 2. 5 청구인에게 근린생활용지에 건축 가능한 용도로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00택지개발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이므로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2. 2. 16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 제8조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 의하면 택지를 공급받은 자 또는 그로부터 당해 택지를 취득한 자는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에는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토지와 같은 블록내에 소재한 다른 토지들은 일반주거용도의 건축물로 건축허가하고 이건 토지에만 근린생활용도의 건축을 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택지개발촉진법령을 위반하여 인근 토지에 일반주거용도의 건축허가를 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상없음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다세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믿게 한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이건 토지는 1986. 9. 8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로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으므로 일반주거용도의 건축물로는 건설할 수 없다고 하는 점, 이건 건축허가시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의 평등적용청구권이나 평등보장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인근 주민과 동등한 위법한 상태의 허가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하는 점, 형평의 원칙은 일반적인 법규범을 해석하여 개별사항에 적용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원리를 말하고, 개별적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일반적 법규를 보완하는 경우에 널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건 토지에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택지개발촉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 형평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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