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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지안의공지 첨부파일 질의내용 고객님께서는 기존 종교시설 건축물에 종교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수평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와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는 지하층 부분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질..
특별법에 따른 건축제한 완화의 내용은? 질의내용 특별법에 따른 건축제한 완화의 내용은? 회신내용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각 용도지역 범위내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예: 전용주거→일반주거, 일반주거→준주거)하고, 용도지역간 변경(예: 주거→상업)은 자문위원회 자..
건축기획팀-6253(2007.11.21) 제목 성인콜라텍에 대한 건축물 용도 회신 1.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 요지 건축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현행 세법상 서비스업이고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건전한 춤문화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복..
2-17 적법했던 기존건축물의 건폐율이 부족합하게 된 경우 용도변경 (건설교통부 건축 58550-1478, 2000.5.24) 질의 :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적법했던 기존건축물의 건폐율이 부적하게 된 경우 용도변경의 가능여부 회신 : 당해 건축물에 증축 등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건설교통부 건축과 인터넷4412 2000.2.18) 질의 : 지층 소매점 124.96제곱미터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건축물대장기재사항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변경절차 불가) 하나, 교회의 입장은 건축물대장을 ..
콜라텍의 건축법상 용도 (건설교통부 건축과 인터넷 8797, 2000. 3. 25) 질의 : 콜라텍의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법상 용도가 위락시설(무도장)인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인지, 콜라텍의 영업형태는 특수조명과 음향장치가 설치되고 무도형태(춤,공연등)로 운영하고 콜라등의 음료만 제공할 예정임니다. 건축..
스크린실내골프장의 용도분류는? 1.연면적 500㎡ 일경우에는 운동시설인 실내 골프연장장으로 판단되며 2.연면적 500㎡ 미만일 경우에는 재2종근린생활시설인 체육도장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게임제공업소로 분류 되는지요?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 처리기관 건설교통부 감사관 고객만족센터 담당자..
제목 피시방 면적관련 성명 이숙영 등록일 2007.06.16 10:20:1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피시방 등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피시방등록을 하고자하는곳은 지하1층인데 총면적이 205.7입니다. 40.32는 주차장이고 165.38중 102.8을 피시방으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현 건축법을 보면 150이상이면 용도가 판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