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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했던 기존건축물의 건폐율이 부족합하게 된 경우 용도변경▼질의회신 2007. 11. 26. 11:14
2-17 적법했던 기존건축물의 건폐율이 부족합하게 된 경우 용도변경 (건설교통부 건축 58550-1478, 2000.5.24)
- 질의 :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적법했던 기존건축물의 건폐율이 부적하게 된 경우 용도변경의 가능여부
- 회신 : 당해 건축물에 증축 등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용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피난.방화 및 내화기준 등 제반기준에 적합한 용도변경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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