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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질의회신 2007. 11. 26. 11:13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건설교통부 건축과 인터넷4412 2000.2.18)
- 질의 : 지층 소매점 124.96제곱미터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건축물대장기재사항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변경절차 불가) 하나, 교회의 입장은 건축물대장을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등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나 구청 세무과에서는 건축물대장을 바꿔야 한다고 상반된 주장을 각 합니다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회신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건축물대장기재사항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으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변경요청하는 경우 변경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19 용도변경에 의한 기재사항 변경 (건설교통부 건축과 인터넷12388, 2000.4.26)
- 질의 : 용도변경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경우(예: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언제해야하나요, 공사 시작전인지 완료 후 인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 : 기재사항변경도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용전에 변경항는 것이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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