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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실내골프장의 용도분류는?▼질의회신 2007. 11. 15. 07:48
스크린실내골프장의 용도분류는? 1.연면적 500㎡ 일경우에는 운동시설인 실내 골프연장장으로 판단되며
2.연면적 500㎡ 미만일 경우에는 재2종근린생활시설인 체육도장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게임제공업소로 분류 되는지요?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처리기관 건설교통부 감사관 고객만족센터 담당자 최종화 연락처 1599-0001 접수일 2007.11.09 15:00:45 접수번호 2AA-0711-014307 처리(예정)일 2007.11.14 13:48:32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처리결과(답변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당해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형태는 정해진 것이 아닌 설치자의 의도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건축이 가능하여 그 형태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회신이 어려우며,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반적인 그물망이 있는 골프연습장과 유사한 형태라면 그 규모에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지역 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규모.이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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