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2조 (장례식장)
이 절에서 "장례식장"이라 함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을 말한다.
제153조 (장례식장의 결정기준)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 · 연구소 · 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주위의 다른 건축물 등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둘 것
3. 교통수단과의 연결이 쉬운 곳에 설치할 것
4.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제154조 (장례식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장례식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0) 2007.11.26 콜라텍의 건축법상 용도 (건설교통부 건축과 인터넷 8797, 2000. 3. 25) (0) 2007.11.26 스크린실내골프장의 용도분류는? (0) 2007.11.15 피시방등록관련 (0) 2007.11.09 용도변경과 기재대장 변경에 대해 (0) 2007.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