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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과 기재대장 변경에 대해▼질의회신 2007. 9. 28. 08:40
* 용도변경과 기재대장 변경에 대해
- 기본: 일반적으로 하위-->상위군은 허가, 상위-->하위군은 신고, 동일시설군의 용변은 기재변경
- 기재변경을 않해도 되는것은 별표1 동일호의 속한 경우만 해당
(근생 1&2종은 동일호가 아님 고로 상호변경시 기재대장 변경을 필해야 함 - 령제14조4항 -)
- 군의 위계: 자동차관련>산업>전기통신>문화집회>영업>교육복지>근생> 주거.업무>기타
(종전과 달라진 부분: 업무시설이 하위시설군으로 하강, 창고&공장이 상위시설도 상승)
- 용도변경 은 신고건 허가건 100평방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신청도 해야함 (법제14조5항)
- 500 평방미터 이상은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해야 (법제 14조 6항)
- 용도변경은 허가건 신고건 규모에 상관없이 착공신고를 아니해도 됨 (법제16조 1항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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