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라텍의 건축법상 용도 (건설교통부 건축과 인터넷 8797, 2000. 3. 25)▼질의회신 2007. 11. 26. 10:46
콜라텍의 건축법상 용도 (건설교통부 건축과 인터넷 8797, 2000. 3. 25)
- 질의 : 콜라텍의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법상 용도가 위락시설(무도장)인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인지, 콜라텍의 영업형태는 특수조명과 음향장치가 설치되고 무도형태(춤,공연등)로 운영하고 콜라등의 음료만 제공할 예정임니다. 건축법상의 용도가 구분이 되어야 하나 위생부서에서는 영업허가 대상이 아니며(자유업종) 주류판매시에는 단속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용도분류구분은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 콜라텍은 위락시설로 분류합니다.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적법했던 기존건축물의 건폐율이 부족합하게 된 경우 용도변경 (0) 2007.11.26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0) 2007.11.26 스크린실내골프장의 용도분류는? (0) 2007.11.15 피시방등록관련 (0) 2007.11.09 장례식장 (0) 2007.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