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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시방등록관련
    ▼질의회신 2007. 11. 9. 16:25
    제목  피시방 면적관련
     성명  이숙영  등록일  2007.06.16 10:20:1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피시방 등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피시방등록을 하고자하는곳은 지하1층인데 총면적이 205.7입니다.
    40.32는 주차장이고 165.38중 102.8을 피시방으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현 건축법을 보면 150이상이면 용도가 판매시설로 되어야 하는데
     이건물은 88.7.4사용승인이되어 용도에는 근린생활시설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미 소방시설완비증명서도 발급받았고, 전기안전점검확인서도 발급받았는데
    피시방을 등록하고자 하는 면적은 102.8로 별도의 표시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 
    102.8을 제외한 부분은 다른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등록하는곳에서는 꼭 표시변경을 해오라고 하는데요
    건물주는 번거롭고 귀찮다고 부정적입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고객님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용도가 현재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여부는 해당 지역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 건축법령의 개정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건축물의 용도 판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한편, 당해 업종의 등록시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 는지 여부는 건축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등록제를 운용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나 당해 허가권자(등록담당 부서)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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