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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따른 건축제한 완화의 내용은?▼질의회신 2007. 12. 6. 09:58
특별법에 따른 건축제한 완화의 내용은? 질의내용 특별법에 따른 건축제한 완화의 내용은? 회신내용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각 용도지역 범위내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예: 전용주거→일반주거, 일반주거→준주거)하고, 용도지역간 변경(예: 주거→상업)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함
□ 용적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계법 상한까지 완화 가능하고,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을 위한 부지제공시 추가 완화가능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15층 층수제한 규정 적용배제
□ 중심지형의 경우
ㅇ 학교부지 기준면적을 1/2까지 완화가능토록 학교설치기준 완화
ㅇ 중심지형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 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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