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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축물의부대시설 부설주차장면적관련해서.......?▼질의회신 2007. 12. 6. 10:04
주차전용건축물의부대시설 부설주차장면적관련해서.......? 성명 박준섭 등록일 2007.11.30 17:38:3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은 노외주차장을 시설면적의70%이상,부대시설면적을30%이하로 할수있게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부대시설(판매-쇼핑,대형점)의 확보해야할, 부설주차장면적은 부대시설면적30%,또는
노외주차장의70%와 상관없이, 별도로 확보해야하는지요!처리결과 ㅇ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이라함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1호 마목에서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함)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 및 영업시설중 백화점ㆍ쇼핑센타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서 백화점, 쇼핑센타에 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연면적 30퍼센트 부분에 설치함이 원칙일 것으로 봅니다.'▼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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