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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지능형 교통체계)용 교통정보 쎈타의 용도 분류▼질의회신 2007. 12. 10. 09:25
ITS(지능형 교통체계)용 교통정보 쎈타의 용도 분류
(건교부건축기획팀-722(2005.10.12))
Q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ITS(지능형 교통체계)용 교통정보센터의 건축물 용도는?
A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벚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용도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 별표1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의 건축물이 국민의 교통편익 도모를 위한 공익성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구조 및 형태등이 교통관련 정보를 타 기관등으로 송.수신 하는 기계 및 선로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등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공용시설(통신용시설)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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