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대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허가권자는?▼질의회신 2007. 12. 11. 07:35
건축물의 대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 01254-3187,1992. 9. 2)
Q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가 "가" 행정구역과 "나" 행정구역에 걸쳐 건축되어 지는 경우 건축허가를 어느 행정구역에서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귀 질의의 경우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과반이상 위치한 행정구역에서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이나, 타 행정구역과도
협의하여 건축허가를 하여야 할 것이며. "가" 및 "나"의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6조에서
규정한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지역.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된 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0) 2007.12.11 대지사용승락자가 사망할경우 재동의 여부 (0) 2007.12.11 고가도로의 하부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한 하나의 대지 여 (0) 2007.12.10 ITS(지능형 교통체계)용 교통정보 쎈타의 용도 분류 (0) 2007.12.10 [스크랩] 접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0) 200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