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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승락자가 사망할경우 재동의 여부▼질의회신 2007. 12. 11. 07:45
대지사용승락자가 건축허가 이후 사망한 경우 토지 상속인으로 부터 재동의 여부
(건교부건축기획팀-390(2005. 9. 23)
Q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할 대지의 사용을 승낙한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토지 상속인으로 부터 재동의 여부?
A 건축법제8조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 허가신청서에 건축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 하는 경우에는 건축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이 아니라면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시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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