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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의 하부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한 하나의 대지 여▼질의회신 2007. 12. 10. 13:25
고가도로의 하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한 하나의 대지 인정 여부?
(건교부건축기획팀-257(2005.9.15))
Q 도시계획시설인 고가도로의 하부에 건축물의 건축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부분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지?
A 질의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에 건축법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의 실제면적을 당해 대지의 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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