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스크랩] 접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질의회신 2007. 12. 6. 15:44
    접도구역이란? 
    회신내용

    □ 접도구역은 도로의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1. 지정폭
    - 고속도로:도로경계선(도로부지)에서 20m(관리책임자: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장))
    - 일반국도:도로경계선(도로부지)에서 5m(관리책임자:도지사(시장,군수))
    - 지방도 및 군도:도로경계선(도로부지)에서 5m(관리책임자:도지사(시장,군수))

    2. 접도구역안에서의 금지.허용행위
       가. 금지행위(도로법제50조4항)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행위
            2) 건축물기타의 공작물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나. 허용행위
            1) 도로법시행령제27조의3항에서 정한 행위

     

     

    <참고>도로법


    제50조 (접도구역의 지정)
    ①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66.8.3, 68.12.21>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접도구역내에 있는 토지, 죽목, 시설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자
    나 점유자는 그 토지, 죽목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이 도로의 구조나 교
    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66.8.3>


    ④ 접도구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68.12.21>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 개축 또는 증축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는 행위
      3. 죽목의 재식이나 벌채하는 행위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이외의 접도구역 안에서  제4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68.12.21>


    ⑥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죽목, 시설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
    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
    게 할 수 있다. <개정 66.8.3, 68.12.21>

    2) 도로시행규칙제24조에서 정한 행위 

     

    도로법시행령

     제27조 (접도구역의 지정등)  

    ①관리청이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접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71·8·5]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그 범위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를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에 그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71·8·5, 77·5·27]


    ③법 제5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 함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다음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행위의 경우에는 관리청의허가(국가사업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를 받아야 한다.[개정 85·10·16, 93·8·14, 94·9·16, 94·12·23, 96·7·1]
    1.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의 변소, 연면적 50제곱미터이하의 퇴비사 또는 연면적20제곱미터이하의 축사의 신축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밖으로부터 접도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휴게소 또는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통로의 설치
    6. 도로에 연하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7.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개발사업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8.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과 기타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1.4미터미만의 성토 또는 깊이 1미터미

         만의 굴착
    12. 죽목의 재식 및 벌채
    13. 울타리·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3의2. 기존휴게소의 부지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휴게소시설의부지내 이전 또는 증축·개축·재축
    14.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행위


    ④법 제5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도로의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85·10·16]
    1. 연면적 3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의 신축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밖으로부터 접도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울타리·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5. 부피 10세제곱미터이하의 공작물의 설치
    6.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재식 및 벌채


    ⑤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의 종류, 죽목의수량,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종류, 공사의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1·8·5]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27조제3항제14호에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퇴비사·축사등을 동일면적의 범위안에서 동일 대지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3.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아치와 각종 표지판의 설치

    5. 전기공급시설·가스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열수송시설·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6.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7.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8.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에 한한다)의 설치

    9. 마을도로 및 농로의 보수행위

    10.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11.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출처 : 성공하는 부동산투자
    글쓴이 : 土地居間 원글보기
    메모 :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