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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지안의공지 첨부파일 질의내용 고객님께서는 기존 종교시설 건축물에 종교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수평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와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는 지하층 부분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회신내용 「건축법」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법ㆍ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함)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건축물의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건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80조의2 및 별표2에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고객님의 경우 기존건축물에 증축을 하려는 경우로서 「건축법」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건축법」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 등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부분은 당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지상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층부분에 대하여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사료되니 고객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등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고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해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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