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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된 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질의회신 2007. 12. 11. 09:07
소유권 말소예고 등기된 대지의 건축하가 가능 여부?
(건축 30420-1926, 1992. 6. 4)
Q 대지에 소유권 말소예고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건축허가 가능 여부?
A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에는 대지의 소유나 권리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고등기라 함은 일반의 제3자에게 현재 등기의 원인무효나 취소를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시 하도록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그 내용을 기입하는 등기로서 이는 단순히 경고의 효과만 지니고 있을 뿐 등기로서의 대항력은 없는
것이므로 예고등기만 되어 있다면 예고 등기자의 동의가 없어도 건축허가는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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