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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도로와 일반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 막다른 도로의 적용여부▼질의회신 2007. 12. 12. 08:54
막다른 도로와 일반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 막다른 도로의 적용여부?
(건축 58070-1494,1996.4.18)
Q 막다른 도로의 끝에 있는 대지가 길이35M 이상이지만 막다른 도로와 도로의 끝에 있는 대지가 다른 8M 도로에 접해 있어 그
막다른 도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적합해야 하는지.
A 질의 경우와 같이 막다른 도로의 끝에 있는 대지가 다른 도로에 접하여 통행등에 지장이 없고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건축허가권자가 동 막다른 도로의 길이를 굳이 유지시켜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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