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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설치로 건폐율이 초과된 경우 사용승인 가능 여부▼질의회신 2007. 12. 14. 07:56
도시계획도로 설치로 건폐율이 초과된 경우 사용승인 가능 여부
(건축 58070-4615, 1999. 4. 21)
Q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도시계획도로의 지적분할로 대지면적이 줄어 건폐율이 초과된 경우, 사용승인 가능여부.
A 질의의 경우가 건축법및 관계법령의 제규정에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된 후 적법하게 공사를 완료한 경우라면 건축도 도시계획
도로의 결정으로 인하여 대지의 일부가 지적분할이 되더라도 당초 허가내용되로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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