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중 경락받은 사람에게 명의변경 가능여부▼질의회신 2007. 12. 15. 10:57
건축중 경락받은 사람에게 명의변경 가능여부
(건축 58070-1504, 1999. 4. 26)
Q 건축물을 건축중에 토지가 경매된 경우 그 경락자에게 건축물의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A 질의의 경우가 경매내용에 대지뿐 아니라 공사중인 건축물도 포함되어 경락 받은 경우라면 건축관계인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매내용에 대지만 명시된 경우 건축법상 건축주는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것임.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위원회 심의조건 사항의 법적효력 등 (0) 2007.12.30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각각 분류 가능여부? (0) 2007.12.29 도시계획도로 설치로 건폐율이 초과된 경우 사용승인 가능 여부 (0) 2007.12.14 민법상 이격거리(50㎝)위반시 사용승인 가능 여부 (0) 2007.12.14 막다른 도로와 일반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 막다른 도로의 적용여부 (0) 2007.12.12